한국여성장애인연합 순천지부 정경화 사무국장, 전남지부 양진아 팀장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에이블뉴스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적 차별과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교육을 받을 권리에서 배제를 받아왔다.

여성장애인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서면서부터 가지는 당연한 권리인 인권을 존중받아야 하며, 여성장애인의 교육권에 대한 사회 각 분야의 만연한 차별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

1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열린 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여장) 주최 ’제19회 한국여성장애인대회‘에서 여성장애인의 특화된 교육권 확보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여장의 올해 운동 방향성이 담긴 ’여성장애인의 특화된 교육권 확보‘ 결의문 채택과 더불어 이를 실제 정책으로 이끌 대안까지 마련된 것.

제19회 한국여성장애인대회 참석자들이 ’여성장애인의 특화된 교육권 확보‘ 목소리를 외치고 있다.ⓒ에이블뉴스

한여장은 결의문을 통해 여성장애인이 누려야 할 기본 교육권 및 평생교육의 확대 실시를 위해 ▲여성장애인 교육권 확보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 마련 ▲지역별 ’여성장애인 기본조례‘ 제정 ▲평생교육 실현을 위한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정책‘ 수립 ▲여성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건립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 등 5가지 정책을 요구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서해정 연구원.ⓒ에이블뉴스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적 차별과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교육받을 권리에서 배제를 받아왔다는 여성장애인의 한맺힌 외침. 실제 실태는 어떨까?

한국장애인개발원 서해정 연구원은 ’2016 장애통계연보’를 통해 여성장애인 36.8%(남성장애인 23%)가 초등학교 졸업이며, 무학도 21%(남성장애인 4.7%)에 달한다고 짚었다. 전체 57.8%가 무학을 포함한 초등학교 학력 수준으로, 남성장애인 27.7%과 비교할 때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전국적으로 평생교육기관은 4169곳에 달하고 있는 반면,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수는 전체 7.4%인 308곳에 불과, 참여율도 4.8%로 저조한 상태다.

서 연구원은 구체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으며,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등을 고려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체계도 미비하고, 정책 속 성인지적 관점이 부족한 것.

그에 반해, 여성장애인들의 교육 욕구는 높은 수준이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여성장애인 정책 모니터링 연구’ 내용에 따르면, 종사자 95.5%가 여성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예산확대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당사자 입장에서도 ▲보조인력 또는 보조기기의 지원 ▲교통수단 제공 ▲장애인 경제적 비용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것.

서해정 연구원은 “현장에서나 지자체 공무원들, 의원들에게 여성장애인 평생교육이 왜 특화돼야 하는지 개념화가 중요하다. 기존 장애인평생학습에서 여성장애인에 맞춰 접근성이 어떤지, 프로그램을 분석할 필요도 있다”면서 “성인지 분석을 통해 평생교육 종합계획에 담아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도 평생교육을 경험하지 못한 여성장애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줌으로써 교육의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면서 “대국민 홍보를 통해 여성장애인들에게 평생교육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애여성네트워크 김효진 대표.ⓒ에이블뉴스

장애여성네트워크 김효진 대표는 여성장애인 당사자로서 평생교육의 현 실태를 짚으며, 결론적으로는 실질적인 평생교육 예산이 투입될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장애여성 문제는 저학력, 저사회화로 규정할 수 있다. 단지 국어문제를 잘 푸는 게 아니라, 공부과정에서 또래들과 사회화 과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면서 “유엔에서도 장애여성들이 정규교육을 마쳤든지 배제됐든지 관계없이 적절한 평생교육을 받도록 권고 내렸지만,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여아, 소녀, 여성에 대한 교육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대표는 “장애여성 평생교육은 공교육과 반드시 연계돼야 한다. 학벌이 없으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그저 자기만족, 취미생활에 그친다”면서 “정규교육을 이수할 방안과 함께 취업 교육받을 때 수당을 주듯이, 장애여성을 위한 교육지원금도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장애여성들의 교육 차별경험은 다양하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욕구를 부응하기 위해서는 중간지원 조직이 필요하다. 공급자적 중심에서 벗어나야 교육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결국은 여성장애인기본법이다. 단독법률 제정을 통해 교육지원센터가 명시되고 예산이 배정돼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여성장애인의 특화된 교육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 전경.ⓒ에이블뉴스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오화영 교수는 ”낮은 학력은 경제활동 참가율을 저하시키기에 저학력 여성장애인은 고용률도 낮을 수밖에 없고, 임금에도 영향을 미친다“면서 ”과거와 달리 여성장애인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나, 노동시장 안에서 여전히 취업의 기회를 갖기 어렵다“고 여성장애인들의 현실을 짚었다.

이에 여성장애인 평생교육 보장을 위해 ”문해교육이나 기초컴퓨터 교육을 실시할 경우 중고령 여성장애인을 고려해 더 쉽게 맞춤형으로 접근해야 하고, 취업을 염두에 둔 중장년 여성장애인의 경우 실제 경제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도록 접근성 보장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면서 ”공교육을 바탕으로 평생교육은 보완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특히 여성장애인의 교육수준과 장애유형, 진로 및 향후 취업 등을 고려해 전 생애주기에 걸쳐 평생교육차원에서 촘촘히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열린 ‘제19회 한국여성장애인대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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