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과 장애인출산비용 지급 방법을 한 장의 서식에 ‘One-stop’ 처리 가능하도록 개선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자체별로 지역 주민이 출산을 할 경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에 비용이 상대적으로 추가 소요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이를 경감하고자 장애인출산비용 지원금을 정책적으로 지급해 오고 있다.

장애인출산비용은 여성장애인이 출산 시에 태아 1인당 100만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산뿐만 아니라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지급대상이며, 서울시의 경우 장애정도가 심한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출산의 경우에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출산 시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출생신고를 할 경우 출산장려금 신청을 하도록 해 누락 없이 지급하고 있는데, 장애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장애인 출산비용 신청을 받고 있어 누락자가 발생하거나 장애인이 재차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왔다.

이에 시는 지자체의 출산장려금 신청서 서식에 장애인 유무 등 정보 입력 난을 추가, 출산장려금과 장애인출산비용 신청서를 한 장의 서식으로 처리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출산서비스에 관한 신청을 One-stop 처리함으로써 장애인 출산가구의 경우 출산장려금 신청 시 장애인출산비용 지원 등 출산과 관련된 행정서비스를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이병욱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장애인 출산가구의 출산비용 신청절차 개선은 수년 동안 반복되어 온 행정관행을 탈피해 장애인 입장에서 개선한 사항으로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출산 장애인 가정에 실질적인 복지가 전달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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