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정민기 기자

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등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울산지법의 판결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울산지역 2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일 '정신장애여성을 지속적으로 성폭력한 가해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울산지법을 규탄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최근 울산지법 제3형사부가 한 건물에 세들어 살며 정신장애3급인 여성 B 씨를 수년에 걸쳐 성폭력한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은 정신장애의 특성과 지속적으로 성폭력 피해에 노출된 피해자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려진 참담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정신장애인인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B 씨가 항거불능이거나 심신상실의 상태가 아닌점, 성적 자기결정권'등을 이유로 A 씨 등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성명은 "B 씨가 재판과정에서 단 한번도 A 씨 등을 좋아한다고 말하지 않았고, A 씨 등이 B 씨에게 다른 가족들에게 말을 할 수 없게 협박했다는 내용을 충분히 진술했는데도 재판부는 장애인의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이론적 사실들을 늘어놓으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B 씨가 일관되게 자신이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고, 가해자들도 성관계를 인정한 사실에 대해 또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하느냐"고 반문하며 "이는 성폭력 사건에서 여전히 피해자가 자신이 피해자임을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너무나 잔인한 일"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재판부의 이번 판결로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사건이 특수성과 취약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판단될까 우려스럽다"며 "장애인이 안전한 사회적 환경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2심 재판부의 올바른 판결과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mkjung@cbs.co.kr/에이블뉴스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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