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의 실제 인물인 광주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2부(이상현 부장판사)는 5일 장애 여학생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씨(63)에 대해 징역 12년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달 28일 열린 김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선고한 징역 7년보다 5년 많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인화학교 사건이 알려지면서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의 여망이 커졌고 국회에서는 이른바 ‘도가니법’이라는 법률 개정도 있었다”며 “학생을 보호해야 할 행정실장이 우월한 지위와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장애인인 점을 노린 범행수법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는 신체·정신적 충격으로 학교를 자퇴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인데도 김씨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용서도 없이 범행을 부인했다”면서 중형 선고 이유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폭행 일시와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 때문으로 사건 자체를 부정할 순 없다”며 “피해자가 ‘손과 발이 묶인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5년 4월 학교 사무실에서 청각장애 학생 A양(당시 18세)의 손 발을 끈으로 묶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폭행 장면을 목격한 B군(당시 17세)을 사무실로 끌고 가 깨진 음료수 병과 둔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으나 부인해왔다.

김씨는 2007년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으로 마지막 재판을 받았던 인물이며 지난해 영화 ‘도가니’ 상영 이후 사회적 공분을 바탕으로 보강 수사에 나서 김씨를 구속, 수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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