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CBS 강민정 기자
장애인 보호시설에 봉사활동을 하러 갔다가 10대 여성 장애인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이광영 부장판사)는 19일 지적장애 2급 A(여·19)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27)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서구 암남동의 모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인터넷 동호회 회원들과 봉사활동을 하던 중 당시 18살이던 A 씨를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박 씨는 성폭행 과정에서 A 씨의 특정 신체부위를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 박씨가 검찰조사에서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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