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직권 조사한 서울맹학교 사감교사의 시각장애 여학생 안마 강요 사건에 대해 “괴롭힘과 성추행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31일 서울맹학교 교장에게 교직원이 학생에게 안마를 하도록 하는 관행 개선, 가해 교사에 대한 전보 조치, 재발방지 대책 강구 및 교직원 대상 장애인차별금지 및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가해 사감교사에게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성희롱 예방과 관련한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서울맹학교 A사감교사가 10월 15일 오후 10시 경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피해학생(여, 당시 만 18세, 시각장애 1급)을 거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사감실로 호출해 발목 부위에 10분간 안마치료를 하도록 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1월 6일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A사감교사는 동료 교사로부터 피해학생이 치료안마를 잘 한다고 추천받아 사감실로 호출해 평소 통증이 있던 자신의 발목 부위에 10분간 치료 안마를 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사감교사가 개인치료 목적이었다고는 하지만 학업과 무관하고 수업시간도 아닌 늦은 야간 시간대에 외부로부터 차단된 사감실로 여성 시각장애인인 학생을 오도록 한 것은 사제지간임을 감안하더라도 부적절했다”면서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학생에게 심적 부담감을 주었을 뿐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제한한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중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에 해당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인권위는 조사과정에서 A사감교사가 평소 격려 차원이라며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성추행 전조 행위를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워 적절한 자기 방어를 취할 수 없어 성폭력으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되어야 할 것”이라며 “사감교사의 부적절한 신체접촉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중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인권위는 “서울맹학교에서 실습시간 이외에 교사들이 치료 및 실습 목적으로 학생들로부터 안마를 받는 관행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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