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LPG승용차를 사용하는 장애인 및 국가상이유공자가 사망한 후에도 유가족이 해당 차량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현행법상 LPG승용차를 사용하는 장애인 등이 사망하면 유가족이 1년 동안만 소유․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지난해 9월 30일 이후 LPG승용차를 소유하던 장애인 및 국가상이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이며 당시 차량을 소유한 보호자 또는 상속받은 자가 동 차량을 계속 운행하는 경우만 포함된다.

한편 국내 장애인등의 LPG승용자동차 보유대수는 2003년 5월말 현재 30만6천551대(장애인: 26만8천대 , 국가상이유공자: 3만8천551대)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