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동권연대는 안전대책 미비로 송내역에서 시각장애인이 추락사한 사건 등을 이유로 당국에 안전요원을 배치할 것 등을 요구해왔으며, 이러한 투쟁의 결과로 공공시설에 편의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법 개정이

지하철역 등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편의제공을 도모하기 위해 편의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국회의원 등 10명은 3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편의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을 발의, 4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됐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편의안전요원은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에 배치되는 사람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배치돼 장애인등에게 편의를 제공해야한다.

또한 공공시설 주관기관은 편의안전요원 배치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등을 위해 편의안전요원 배치시설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하며, 편의시설 설치 및 편의안전요원 배치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편의안전요원의 배치실태 및 계획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더불어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하는 시설이 편의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시설주에게 편의안전요원 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설주가 편의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안상수 의원은 “지하철역 등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화재 등 비상재하가 발생할 경우 장애인 등은 사고 위험으로부터 조속히 벗어나기 어렵다”며 “이 점을 고려해 장애인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편의제공을 도모하기 위해 이들 시설에 편의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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