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삶의 질 변화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며 필수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혼자서 이동할 수 없거나 집안에서만 이동이 가능한 중증장애인들 대부분이 전동휠체어를 이용, 이동이 가능해졌고 실제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생활에서 자신감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에 대해 스스로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줬고 건강에 있어서도 무기력을 벗어나 자신감을 갖게됐다. 하지만 장애인의 필수품인 전동휠체어는 주행에 있어 법적 근거 및 환경 조성 미비, 비싼 가격 등 시급히 해결돼야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지난 3일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전동휠체어 이용 실태에 관한 조사"발표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이 제시됐다.

▲전동휠체어 법적 근거 마련 시급= 현재 전동휠체어는 대부분 차도로 주행하고 있다. 시속 12km이하의 전동휠체어가 시속 60km이상으로 달리는 승용차, 버스, 트럭 등과 경쟁을 하며 달린다. 만약 차량과 충돌 및 추돌 사고가 날 경우 피해자임에도 피해 못 받고 오히려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범법자가 될 우려가 있다. 이는 전동휠체어가 도로교통법 상 자동차도 아니고 원동기·자전거도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상대적으로 안전하다할 수 있는 보도를 이용하면 돼지만 상태가 좋지 않고 인도와 보도와의 높이 차이가 심해 이용이 어렵다. 이에 따라 전동휠체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턱, 계단이 있는 보도를 정비해 전동휠체어의 주행에 도움을 줘야 한다.

▲건강적용보험으로 구입 전액 지급=전동휠체어 한 대 값은 최소 300만원이상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제활동을 하는 장애인들에게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 외국제품의 경우 가격은 더욱 높다. 하지만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수동휠체어 및 전동휠체어의 구분 없이 기준액(30만원)을 초과하는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 내구연한 5년 중 1회에 한정, 기준액의 80%인 24만원을 일률적으로 공단이 부담하고 있다.(의료보호 1종의 경우 30만원) 이에 따라 전동휠체어와 수동휠체어에 대한 지원 금액을 분리, 수동휠체어의 경우는 지금처럼 기준액 30만원의 80% 지급을 하고 전동휠체어의 경우 기준액을 400만원으로 하고 기준액 전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절실하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의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의 휠체어류에 전동스쿠터가 포함, 개정돼야 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보호 1종에 해당하는 장애인에게 무상 지급해야 한다.

▲품질향상 정책적 노력 및 업체 감시 병행=전동휠체어는 고장났을 때 속수무책이다. 부품 구매에 따른 추가비용도 걱정이지만 빠른 A/S가 보장되는 지에 대해서도 걱정이 따른다. 또한 전동휠체어 고장이 기계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용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으면서 일상생활 전반에 제약을 주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단순한 기계 고장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전동휠체어의 품질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과 업체들에 대한 감시활동의 병행이 필요하다.

▲제품의 통일된 표준화 정책 시급= 국내에는 전동휠체어에 대해 KS규격(KSP6114)이 2001년도에 도입된 상태다. 이러한 규격은 전동 의자차의 최고 속도가 시속 6km 이하 중 전동 의자차 형식 분류의 자조용 표준형 의자차, 자조용 핸들형 의자차 및 리클라이닝 기구와 리프트 기구를 갖춘 자조용 좌위 변황형 의자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품사 및 종류별로 차이가 있고 휠체어 리프트 등의 규격과 일치하지 않는다. 제품의 통일된 표준화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

▲이용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판정제도 도입=전동휠체어는 재활보조기구로서 인식돼야 한다. 제품의 다양한 기능이나 디자인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자신의 취향에 따라 마음대로 제품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지만 누가 전동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가는 분명한 근거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특히 건강보험 등에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전동휠체어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장애인이 반드시 전동휠체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진단이 필요하다. 장애인 당사자에게도 선택권이 주어져야겠지만 이와 동시에 의사, 재활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확한 진단과 판정 제도의 도입이 선행돼야 한다.

▲거리환경 개선 및 엘리베이터 설치=건물입구에 설치된 턱, 계단, 보도의 단차와 턱이 전동휠체어 이동을 가로막고 있다. 엘리베이터 없이 리프트가 설치된 지하철 역사, 계단뿐인 버스 등은 전동휠체어를 타고도 이동할 수 없게 만드는 중요한 시설들이다. 이런 시설들의 개선 없이는 전동휠체어의 쓰임새는 자꾸 축소될 수밖에 없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