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1일부터 11만8000명의 국민들이 추가적 장애인 복지 수급 권한을 갖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기존 10종인 법정장애를 15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 개정령안 및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개인은 오는 26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 및 사유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특히 2단계 장애범주 확대로 호흡기장애 1∼3급 2만명, 간장장애 1∼3급 및 5급 2만1000명, 안면변형장애 2∼4급 2만명, 간질장애 2∼4급 2만7000명, 장루장애 1급 및 3∼5급 최고 3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 7월 시행에 대비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장애등록진단비 장애인자동차LPG지원 등 총 98억6400만원을 2003년 장애인복지예산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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