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동휠체어 건강보험을 적용해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기로 복지부가 지난 7일 밝혔다. <에이블뉴스 자료사진>

내년부터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의 욕구가 많은 품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급여가 확대 적용된다.

또한 올해 7월부터 장애인단체, 법조계 등 학계, 시민사회단체 및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추진기획단이 구성,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이러한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2004년도 장애인복지 주요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재 의지·보조기 등 74개 품목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건강보험급여를 내년부터 전동휠체어, 정형외과용 구두 등에도 단계적으로 적용,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장애인단체, 법조계 등 학계, 시민사회단체 및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기획단을 구성, 운영하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오는 12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복지부는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편의증진심의회를 설치·운영하고, 규모가 작은 시설이라도 장애인의 이용 빈도가 높은 의원, 이·미용실 등을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1~2급(3급 중복 포함) 중복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을 1인당 월 6만원으로 증액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 1급 장애아동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장애아동부양수당도 월 5만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장애인 재활의료의 경우 민간의료기관이 투자를 기피하는 점을 감안해 국립재활원(150병상)을 중심으로 권역별로 국립대학병원(9개소)에 50병상 규모의 재활병원을 분원형태로 건립하며, 국립대학병원이 없는 인천 등의 지역에는 재활전문병원을 건립 추진한다.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도 올해부터 기존의 2,000cc 이하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에서 7~10인승 승용차를 추가 확대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공공시설내 매점·자동판매기와 관련해 오는 2007년까지 전체대상 2만2천435개소 중 9천500개소 허가를 목표로 한 ‘장애인 매점·자동판매기 우선허가제도 5개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