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정책을 총괄하는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유재건 의원 등 15명의 국회의원들은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 및 시·군·구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지난 24일 발의했으며, 이 개정안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됐다.

개정안에는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장애인복지종합정책의 점검·평가 등을 위해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한편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는 장애인복지 종합정책 수립, 관계부처간 의견 조정, 정책의 이행·감독·평가 등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기구이나 연 1회도 제대로 열리지 못하는 등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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