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의 용역을 받아 실시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장애인 보장구 급여제도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3일 전동휠체어 건강보험 확대를 촉구하는 장애인

현재의 건강보험 보장구 급여제도가 장애인의 보장구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은 보건복지부의 용역을 받아 연구·발표한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보장구의 유형, 기준 금액 및 내구연한 등이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욕구 변화 및 물가의 변동요인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현실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동휠체어나 정형외과용 구두 등이 보험 급여에서 제외되어 있는 등 건강보험 급여 대상 보장구의 품목이 협소해 보장구 유형의 추가 확대가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또한 현재 보장구 적용대상 품목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80%가 지원되고 있으나 보장구 유형별 상한액이 보장구의 현실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해 장애인의 자부담이 늘어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준금액이 시가에 비해 너무 낮게 책정되다 보니 결과적으로 장애인이 낮은 품질의 보장구를 사용하게 되거나, 높은 본인부담금액으로 인해 보장구가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보장구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기준금액을 현실화하기 위해 보사연이 보장구 품목별로 재료비, 인건비, 경비, 이윤을 적용해 적정 기준금액을 산출한 결과 기존의 기준금액에 비해 평균 36.6%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팔 의지는 평균 63.9%로 전체 평균 인상률보다 높았으며, 그밖에 다리의지 42.7%, 수동휠체어 60%, 보청기 36% 등의 인상률을 보였다.

이와 함께 보장구의 내구연한이 비현실적으로 장기간으로 책정돼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로 인해 일부 보장구의 경우 내구연한까지 유지되지 못하고 파손 또는 고장으로 인해 보장구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보장구 급여제도에는 수리비 급여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종료할 때까지 보장구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본인부담으로 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보사연은 “건강보험의 재정을 고려하되 전동휠체어나 정형외과용 구두 등 장애인의 재활에 필수적이고 수요가 높은 품목을 우선적으로 확대하고, 보장구의 지속적인 활용성 제고를 위해 수리비 급여를 신설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보사연은 “보장구 보험급여 수가위원회를 설치해 매년 보험급여의 기준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보장구의 질을 높이고, 동시에 품목의 추가 및 내구연한의 조정도 이루어져 장애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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