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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아무도 되고 싶어서 장애인이 된 사람은 없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장애 발생은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장애인복지법을 비롯하여 관련법을 만들고 여러 가지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입장에서는 늘 미흡하고 불만이다.

현재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비롯하여 연금법 제정 등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 그러나 이처럼 큰 문제는 하루 아침에 해결될 것은 아니고 끝없는 노력과 투쟁이 필요한 사안이다.

그런데 아주 사소하고 작은 문제,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고쳐 줄 수 있는 몇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27조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세제상의 조치 및 이용료를 감면하는 시책을 강구하라고 되어 있고 자동차세, 철도, 항공료 등 여러 가지가 시행되고 있다.

그중에 하나로 장애인은 전화요금이 감면된다. 그 속에는 장애인단체도 포함된다. 그런데 전화국 내규에서 장애인단체란 '보건복지부 등록단체 및 시 군 구에 신고된 장애인시설'이라고 되어 있다. 장애인단체는 사단법인 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NGO)가 있다. 이같은 단체 중에는 보건복지부 등록 단체도 있지만 지방에서 활동하는 단체는 시도에 등록된 단체들이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등록단체가 아닌 경우 장애인단체로써 전화요금 할인을 못 받거나 시비가 있게 마련이다. 어찌 보면 또 하나의 지방 차별일 수도 있다. 여기서 전화국 내규에 '보건복지부'만 삭제해 주면 더 이상 시비가 일어 날 이유는 없다.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 된 NGO단체는 우편요금 25%를 감면해 주고 있다. 그런데 우편요금 감면을 받으려면 '5급이상 공무원이 우체국장으로 배치된 우체국' 이나 '우편집중국'으로 가야 한다. 현재 보통우편요금은 190원이다. 사무실이 우편 집중국 가까이 있다면 간단한 문제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교통요금이 적게는 1500원 많게는 3000원 정도 부담해야 한다. 그럴 경우 교통비 뿐 아니라 오고가는 시간은 무엇으로 보상을 할 것인가.

5급이상 공무원이 우체국장이 아닌 우체국이라면 민간우체국이라는 말인데 우편요금 할인에 있어서 왜 공영우체국이나 민간우체국을 구분해야 하는지 이해 할 수가 없다. NGO단체의 우편요금 할인은 가까운 모든 우체국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로 요즘 몇천장이 넘어가는 대량 우편물은 우편집중국에서 수거해 간다.

또 하나 점자 우편물이나 시각장애인용 녹음물은 우편료가 면제된다. 따라서 점자도서관에서 점자책이나 녹음도서를 빌려 보고 반송하는 것은 전부 무료이다. 그러나 장애인 관련기관에서 공지사항이나 행사안내 등을 보낼 때는 점자 뿐 아니라 묵자(글씨)도 동봉하고 있다.

시각장애인 중에는 중도 실명자로 점자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뿐 아니라 중요한 공지사항 같은 것은 가족들도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점자 우편물에 묵자를 동봉할 경우 우편료 면제를 해주지 않는다. 면제는 점자만 해주게 되어 있으므로 묵자는 따로 보내라는 것이다.

그래서 관련기관에서는 점자 우편물에 묵자를 동봉한 우편물은 하는 수 없이 일반 우편요금을 지불하고 있다. 점자 편지 보내는데 그 속에 묵자 종이가 들어 있으면 무슨 문제라도 생긴다는 것일까. 어차피 이용자는 시각장애인관련 기관인데 점자 봉투 속에 묵자가 들어 있어도 당연히 우편료는 면제되어야 한다.

오래 전 민간기업인 대한항공에서 장애인에게 항공료를 할인해 주겠다고 했을 때 정부에서 반대를 했었다. 장애인들의 요구가 많아질 것을 겁냈던 것이리라. 새마을 요금 할인은 참 오랫동안 요구했었는데 안된다 하더니 이제 고속철도 개통으로 저절로 주어지게 되었다.

날마다 언론을 장식하는 정치권의 비자금은 억대를 오르내리는데 빈약한 장애인관련 단체에 지원해 주는 이용요금 몇 푼을 이런저런 사유로 안 해주려고 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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