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설치와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무위원회는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기관간의 협조 사항을 정리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다.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는 장애인복지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하의 위원회다.

또한 장애인복지 관련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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