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복지노동자들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 및 사회복지노동자들의 임금 및 처우개선을 위해 특별기구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 등 전국 8개 사회복지노조로 구성된 '전국사회복지노동조합'은 노동절을 기념해 1일 낮 12시부터 서울 대학로 혜화로터리 동성고 앞에서 '전국 사회복지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이 내용을 핵심으로 한 '2003년 사회복지노동자 5대 공동요구안'을 발표했다.
공동요구안에서 전국사회복지노조는 노동조합이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사회복지예산 현실화를 위한 특별기구가 조속히 설치돼야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사회복지노조는 또 "사회복지노동자들의 임금은 민주노총이 발표한 표준생계비(2.15인 가구 기준)의 60.5%에 머무르고 있다"며 "임금을 평균 19.4% 인상해 표준생계비의 72% 수준인 월평균 임금 1,486,192원으로 인상해야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들이 제시한 수준에 따르면 앞으로 사회복지생활시설 28%, 보육시설 27.9%, 자활후견기관 20%, 사회복지관 18.6%, 노인복지관 12.7%, 장애인복지관 9.1%까지 임금이 인상돼야한다.
전국사회복지노조는 또 사회복지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요구사항으로 ▲근로기준법 준수(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작성 의무화, 법정노동시간 준수, 연·월차 유급휴가 및 생리휴가 실시 의무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 수당의 지급 의무화(연·월차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점검 실시(근로기준법 준수 전제조건) ▲생활시설 인력 확충을 통한 4조 3교대 근무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 전국사회복지노조는 복지부의 2003년도 자활후견기관 평가안이 후견기관간의 경쟁을 조장하고, 후견기관간의 연대와 자주적 운영을 방해하고 있다며 현재의 평가지표 및 방법, 평가를 통한 차등지원 철회와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 근로기준법 준수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는 사회복지 노동자. <에이블뉴스> | |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1일 발표한 제238회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질의에 대한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의 서면답변에 따르면 앞으로 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 2004년부터 5년간 종사자 보수를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3%를 추가 인상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는 내년 예산에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시간외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등을 반영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관련 올해 모자복지시설을 제외한 사회복지 생활시설에 종사자 2교대를 확대 실시하고, 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을 7.42% 인상했으며 유사근무경력의 일부를 호봉으로 인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