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부터는 기초생활보장대상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이 1인당 월 6만원으로 증액되고, 중증장애아동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장애아동부양수당이 1인당 월 5만원으로 증액된다.

또한 보행상 장애 유무와 장애인 운전여부에 따라 장애인자동차표지가 주차가능용, 주차불가용, 본인운전용, 보호자운전용 등으로 구분해 발급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해 달라지는 장애인복지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다음은 주요내용.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증액 지원=기초생활보장대상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이 1인당 월 6만원으로 증액되고, 중증 장애아동보호자에게 지급하는 장애아동부양수당을 1인당 월 5만원으로 증액·지원된다.

▲직업재활사업 강화=장애인의 일반기업체 취업 확대를 위해 장애인 직업재활기금사업이 2004년에는 180억원으로 확대되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232개소로 확충하여 중증장애인 7천300명에게 일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특별지원의 강화로 장애인 시설의 생산성 향상을 꾀한다.

자활이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대해 자립자금의 융자액을 확대하고 보증인 제도의 완화 및 대여금리의 인하를 지속 추진하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확대를 위해 연구용역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경영컨설팅 및 품질개선도 추진해 나간다.

▲장애인자동차표지 전면 갱신=장애인자동차표지는 보행상 장애 유무와 장애인 운전여부에 따라 주차가능용·주차불가용 및 본인운전용·보호자운전용으로 구분해 발급된다. 또 기존의 부착식에서 탈착식으로 사용을 변경하고 장애인이 탑승하는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도록 제한된다. 각 읍·면·동에서 개별 인쇄·제작하여 공급하던 것을, 일괄 제작하여 전국적으로 표지를 통일하고 재질을 변경하여 위조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재활시설 확충=2003년의 경우 전국에 106개소이던 장애인복지관이 20개 지역에 새로 문을 열어 126개소가 되며, 장애인공동생활가정 130개소(종전 100개소), 주간보호시설 100개소(종전 90개소) 및 단기보호시설 30개소(종전 25개소)로 늘어나는 등 재가 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 제공 시설이 확충된다.

또한 편의시설 지원센터, 시각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심부름센터, 청각․언어장애인 의사소통을 위한 수화통역센터, 정신지체인의 상담․직업알선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립지원센터 등이 신규 또는 확대 설치․운영되어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 확대=2003년의 경우 욕창방지용 매트, 음향신호기 리모콘, 음성탁상시계, 휴대용 무선신호기 등 4종에 대하여 지원하였던 재활보조기구교부사업을 확대하여 뇌병변장애인이 앉은 자세를 유지하는데 사용되는 자세보조용구를 포함한 5종의 재활보조기구를 1만3천300명의 저소득 장애인에게 무료 교부한다.

▲수급자 선정기준 개선=소득인정액 기준이 개선되어 재산보유로 인한 탈락자가 축소된다. 기초공제액 수준 등이 완화되어 최고재산소유한도가 확대된다. 4인가구 기준 최고재산소유한도가 대도시의 경우 2003년 5천745만원에서 6천330만원으로, 중소도시의 경우 2003년 5천445만원에서 5천63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친정부모 등은 재산을 제외하고 소득만으로 부양능력을 판정하며, 2004년도 중에 법령을 개정하여 부양의무자 범위 및 판정기준 완화를 추진하게 된다.

자동차가 있어 보호받지 못하는 극빈층에 대한 특례가 마련됐다.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내 처분을 전제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액 인상=수급자 선정과 급여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를 3.5% 인상,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2003년 월 101만 9천원에서 105만 5천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소득이 없는 4인 가구의 경우 2003년 매달 최대 89만 7천원을 현금으로 받았으나, 2004년부터는 3.5% 늘어난 최대 92만 9천원을 생계비 및 주거비로 지급 받게 된다.

수급자간 급여의 격차를 완화하여 장제급여비 지원을 강화하고 고등학생 교과서대가 대폭 인상된다. 근로능력가구에 대한 장제급여비가 2003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50% 인상된다. 고등학생에게 지원되는 교과서대는 2003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100% 인상된다.

▲자활사업 확충=기초생활수급자 중심의 자활사업 참여대상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여, 이들에게 사회적 일자리 1만개를 제공한다. 자활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자활후견기관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 자활사업 수요 및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소규모 농어촌형 후견기관(47개소)이 확대된다.

또한 시·군·구 단위의 자활후견기관에서 지원하기 곤란한 창업에 대한 전문적 지원과 광역단위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광역단위의 자활지원센터 2개소를 시범 설치하고, 이에 대한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적극 확충된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유인을 확대한 근로소득공제 대상을 현재학생, 장애인직업재활 및 자활공동체 참가자(2만명)에 추가로 2004년부터 자활사업 참가자(2만3천명) 전체로 확대 적용된다.

▲영아·장애아 보육시설 확대=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국·공립보육시설 80개소가 신축된다. 영아전담보육시설 280개소가 신축되고, 장애아전담보육시설 40개소가 신축된다.

▲안마원 개설에 대한 제도 신설= 소규모(35평 이하)의 안마원 개설관련 시설 및 인력기준을 신규로 규정됐다. 관련법규는 안마사에 관한규칙이며 지난 2003년 9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대상자 확대=종전 연간 출생아의 70% 수준의 선천성대사이상검사대상자를 2004년에는 신생아 전원으로 확대하여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2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희귀·난치성질환 추가 지정=희귀·난치성 질환을 기존 8종(만성신부전증, 근육병, 고셔병, 혈우병, 베체트병, 크론병, 다발성경화증, 아밀로이드증)에서 2004에는 3종(유전성운동실조증, 부신백질이영양증, 페브리병)을 추가 지정하여 저소득계층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한다.

▲암 조기검진사업이 확대, 지역암센터(Regional Cancer Center) 설치=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간암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암조기검진사업이 2004년에는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간암·대장암으로 확대된다.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단위 암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암의 예방 교육·홍보, 암진료, 암연구사업 등 암관리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암센터(Regional Cancer Center) 3개소가 설치된다.

▲암질환 외래진료시 환자의 본인부담률 20%로 축소=암환자가 암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약국약제비 포함)지금까지는 진료비의 30~50%를 본인이 부담하였으나, 새해부터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대상 확대=지난해까지는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근육병, 고셔병 등 12종의 희귀, 난치성 질환자가 해당 상병으로 외래로 진료를 받을 경우 (약국약제비 포함) 20%만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새해부터는 대상 질환을 대폭 확대하여 파킨슨병, 전신 홍반성 루프스 등 62개 질환자도 20%만 부담하면 된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