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범위와 급여혜택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새로워진다.

특히 2004년부터는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기준 등 수급권자 선정기준이 완화되고, 최저생계비, 장제급여비, 교과서대 등의 인상이 인상된다. 또한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자활급여가 확대되고,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가 확대되기도 한다. 주요 개선 내용을 정리했다.

▲소득인정액 기준 완화로 수급권자 범위 확대=대도시 및 중소도시의 기초공제액을 인상하고 주거비용 인상요인을 반영해 최고 재산소유 한도가 확대된다. 2004년도 기초공제액은 대도시의 경우 3천800만원, 중소도시 3천100만원, 농어촌 2천900만원으로 책정됐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친정부모와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에 대해 재산기준을 폐지하고 소득만으로 부양능력 판정하고, 근로무능력 가구 또는 만성 희귀 난치성질환자 가구의 취업자녀에 대해 최초 취업 후 3년 간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또한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산정 시 압류소득에 대해서 공제 받게 된다.

▲자동차 소유 가구에 대한 특례 마련=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움에도 승용차로 인해 보호가 곤란한 가구의 해당 승용차에 대해서는 지방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일정기간동안 일반재산으로 간주된다.

▲최저생계비 3.5% 인상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 기준>

가구원수1인2인3인4인5인6인
'03 최저생계비(원)355,774589,219810,4311,019,4111,159,0701,307,904
'04 최저생계비(원)368,226609,842838,7971,055,0901,199,6371,353,680
'04 현금급여기준(원)324,186536,905738,476928,9011,056,1601,191,780

▲근로능력가구에 대한 장제급여비 인상=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장제급여에 2004년도 22억36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장제급여를 근로능력가구에 대해 종전 20만원/구를 지급받았으나 급여 현실화 조치를 통해 2004년도부터는 30만원/구로 인상 지급된다. 여기에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에는 50만원/구이 지급될 예정이다.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본인부담률 인하=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2종 본인 부담률이 종전 20%에서 15%로 인하된다. 여기에 2종 수급자 입원본인부담금의 경우에는 매 30일마다 20만원 초과 시 그 초과금액의 1/2이 지원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373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교육급여 중고생 교과서대 인상=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인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교과서대의 현실적인 수준을 반영해 지급단가가 대폭 인상된다. 정부는 2003년도에는 중․고생 11만3천명에게 각각 1년 5만원씩 지급됐던 교과서대를 2004년에는 83억7천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부터 의무교육 실시하게 되는 중학생을 제외한 고교생 10만9천명에게 연 10만원이 지급할 전망이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혜택 확대=차상위계층 가운데 혈우병, 대사장애, 심근병증 등 74개 희귀난치성질환자 7천300명에 대해 1종 의료급여가 지원된다. 또한 기타 만성질환자 1만4천700명에 대해서는 2종 의료급여 지원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5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활사업 참여 혜택=차상위계층의 빈곤층 전락을 방지하고 자활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초수급권자 중심의 자활사업이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301억원의 신규예산을 투입해 차상위계층 1만명에게 저소득층 집수리, 무료간병 등 사회적 일자리를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복지분야 사회적 서비스도 제공하게 된다.

▲자활사업참여자 근로소득공제 확대=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소득파악이 용이한 자활사업 참여 수급권자 2만3천명에 대해 근로소득의 30%를 근로장려금으로 추가 지원되며 근로소득공제 대상도 2만명에서 4만3천명으로 확대된다.

▲자활사업 인프라 확충=자활후견기관이 종전의 209개소에서 2004년도에는 242개소로 늘어난다. 정부는 250억원의 예산을 들여 자활후견기관 확충을 통한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후견기관이 미지정 된 47개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소규모의 자활후견기관을 확대 지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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