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3만원이상 납부자 및 연간 1000만원이상 소득이 있는 자는 정부의 신용보증료(대출금의 10%) 지원으로 보증인 없이도 12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생업자금, 장애인 자립자금, 저소득 모·부자가정 복지자금 융자시 국고에서 신용보증료를 지원해 국민은행과 농협중앙회를 통해 무보증 신용대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을 비롯한 저소득층의 이자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종전 5.33% 변동금리를 4%의 고정금리로 낮추고 이자차액을 정부에서 보전키로 했다.

특히 장애인자립자금 130억 및 모·부자가정 복지기금 20억에 대한 무보증 대출은 당일부터, 저소득층 생업자금 170억은 다음달 1일부터 각각 실시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그 동안 보증인을 구하기 어려워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정부에서 신용보증료를 부담하기로 했다"며 "융자를 원하는 사람은 관할 시·군·구 사회복지과에 융자신청을 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해당 금융기관인 국민은행, 농협중앙회에서 융자를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저소득층 생업자금과 장애인 자립자금, 저소득 모·부자가정 복지자금은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 창업·생활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는 융자지원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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