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무현 정부의 탈빈곤정책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여성, 노숙인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참여해 개혁을 촉구했다. <에이블뉴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토론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을 외치다 세상을 떠난 최옥란 열사의 뒤를 이어 최저생계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은 뇌병변 1급장애인 이승연(31·서울 용산구 청파동 1가)씨. 직장이 없이 혼자서 살아가는 이씨가 한 달에 정부로부터 받는 생계비는 국기법 최저생계비 현금급여 30여만원과 장애수당 5만여원으로 약 35만원 정도다. 하지만 쌀과 부식을 부모님집에서 갖다 먹어도 이씨가 한달 생활을 하는데는 최소한 평균 47만원이 들어간다. 결국 이씨는 한 달에 약 12만원을 빚지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김대중 정부의 빈곤정책의 하나의 치적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노무현 정부 또한 이 제도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하지만 장애인을 비롯한 빈곤층들은 이 제도에 대해 "오히려 빈곤층을 양산하고 빈곤을 고착화시키는 제도"라며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무현 정부의 탈빈곤정책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여성, 노숙인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참여해 개혁을 촉구했다.

▲토론회 토론자로 나선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양영희 사무국장 대행. <에이블뉴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양영희 사무국장 대행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이면 누구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을 권리를 명시, 이를 구체화한 제도이나 현실은 매우 다르다"며 "특히 올해부터 시행되는 소득인정액제도와 비상식적인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과 부양비 산정의 문제점, 독소조항으로 존재하는 조건부 수급조항 등의 많은 문제로 인해 실질적인 최저생계의 보장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특히 양 대행은 "현재 약 140만명에 이르는 전체 수급권 가구 중 장애인가구는 14.3%로, 전체인구중 등록장애인이 3.3%인데 반해 매우 높은 수치로 보이나 장애인 수급자에 대한 보장조치는 월 5만원의 장애수당, 월 4만5천원의 장애아동보호수당, 재산 기초공제액의 2배 정도인 재산특례제도가 전부"라며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로 인한 추가생계비가 월 15만7900원에 이르지만 현행 최저생계비는 장애 유무와는 관계없이 정해져있어 오히려 장애인가구가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를 받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양 대행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자활정책과 관련 "장애인 수급권자들의 대부분은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특성이 반영돼 있지 않은 현행 자활지원사업 체계에서는 이러한 장애인들을 배제하고 있다"며 "비록 일반 수급권자로 분류돼 있더라도 장애인 수급권자가 원할 경우,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이뤄져야하며 장애인 수급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활지원사업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저생계비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승연씨. <에이블뉴스>
이와 관련 양 대행은 ▲소득인정액 산정시 장애유형별 등급별 추가지출비용을 실제소득에서 공제함으로써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을 급여에 포함하도록 할 것 ▲전체 장애인가구 또는 최소한 수급권자와 차상위 장애인가구에,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을 부가급여를 통해 보장할 것 ▲가구유형별 지출요인과 정도를 반영한 장애인가구 최저생계비를 도입해 대상자와 생계급여액이 확대되도록 할 것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이날 민중의료연합,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실직노숙인 자활추진위원회, 한국자활후견기관노동조합, 인천여성노동자회, 전국빈민연합,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등의 단체의 실무자들이 참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쏟아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기본생활권 쟁취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실화를 위한 연석회의는 ▲빈곤규모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그 수에 준해 수급권의 범위 확대 ▲실질적 기초생활보장이 가능하도록 복지예산 확충 ▲최저생계비 산출시 지역별·가구유형별 차이 인정 ▲최저생계비 매년 계측 ▲부양의무자 기준의 대폭 개선, 간주부양비제도의 폐지 등 기초생활보장제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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