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자료 보유 기관에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28일 시행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심사와 관련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 등을 마련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도로교통공단, 근로복지공단, 학교 등으로 한정하고, 장애심사에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 건강검진, 운전면허시험, 장해등급 판정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등록 신청 시에 첨부되는 장애심사용 진단서, 진료기록 등의 서류는 현행과 같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접수한 진단서, 진료기록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송부해 심사를 의뢰하고 공단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송부받은 자료를 기초로 장애심사를 진행한다.

다만 장애심사 중에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종전에는 심사대상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기관에 직접 요청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성과 평가 기준 및 포상 근거도 담겨 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성과 평가가 의무화 됨에 따라 기관의 운영 및 인력 관리의 적정성 등에 관해 평가하도록 하고, 성과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최봉근 장애인정책과장은 “앞으로 장애심사 중에 자료보완 요청을 하지 않아 심사에 대한 부담이 줄고, 심사의 정확성은 오히려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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