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울산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주도 사회서비스원은 지난 28일, 울산시 사회서비스원은 29일 각각 운영을 시작했다.

이로써 사회서비스원은 경북, 충북, 부산을 제외한 총 14개 시·도에 설립됐으며, 내년까지 전국 17개 모든 시·도로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사회서비스원이란 사회서비스원법에 따라 국민에게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에게 좋은 일자리 제공을 위해 시·도에 설립되는 공공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다.

제주도와 울산시는 각 사회서비스원 출범을 통해 공공이 직접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고,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고용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은 물론 일자리 안정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향후 각각 5개, 12개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 내년 아동·노인 복지시설 등을 운영한다. 여기에 코로나19로 기존에 이용하던 돌봄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종사자·가족의 확진으로 아동·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 안전점검, 회계·노무 자문 등을 제공하는 등 민간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양성일 복지부 제1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돌봄이 위축되고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제주와 울산에 새로이 출범하는 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과 긴급돌봄 사업 등을 모범적으로 수행해 지역사회에서 신뢰받는 기관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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