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이블뉴스DB

청도대남병원, 제2미주병원에 이어 최근 박애원까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정신질환자를 진료해온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응급진료실 전문의에 대한 처우가 지나치게 열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정신건강센터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응급진료실의 전문의가 평일 저녁 시간대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약 15시간 가량 혼자 당직 근무를 서고 받는 수당은 행정당직비와 동일한 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공휴일에 8시간씩 3교대로 근무하고 받는 당직 수당은 5만원에 불과하다.

구 국립서울병원에서 2016년 명칭을 변경한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정신응급진료실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정신과 전문의 당직제’를 운영하고 있다.

총 24명의 소속 전문의가 교대로 당직 근무를 하며, 보호자가 직접 데리고 오거나 119·경찰 등이 동행해오는 정신응급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청도대남병원, 제2미주병원, 박애원 등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심각했던 정신병원 폐쇄병동, 정신요양시설 등의 코로나19 확진 정신질환자가 국립정신건강센터로 다수 이송·입원되어, 해당 환자들의 정신과적 진료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타 의료기관의 전문의 평일 당직 수당은 국립정신건강센터와 비교해 많으면 13배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 소속 특수법인인 국립중앙의료원의 평일 당직비는 15만원, 서울의료원은 30만원, 공공병원인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은 50만원 수준인 것.

남 의원은 “정신응급 환자의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전문의에 대한 열악한 처우는 의료인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우수한 의료 인력의 영입을 어렵게 해, 궁극적으로 공공의료의 질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적정한 수준의 처우 보장으로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안정화하고,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 의원은“특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중증 정신질환자의 경우 정신과적 진료가 동반되어야 하는데다가 치료 거부, 자해 위험 등으로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의료인력이 교대로 상주하며 진료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신병동 및 정신요양시설 내 집단감염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지만 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꺼려 국립정신건강센터가 대부분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만큼, 인력과 처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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