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의 명칭이나 대표자, 급여 종류를 변경할 때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 담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활동지원기관의 급여종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지자체의 변경지정을 받도록 해 업무처리에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주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변경지정 대상에서 기관명칭 또는 대표자에 관한 사항을 제외해 이를 신고토록 했다.

또, 이날 함께 입법예고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는 중앙 또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장의 전년도 사업실적 보고의무 등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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