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36명이 공익이사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26일 공동선언문을 통해 전국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단의 공익이사제도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촉구에 뜻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한 공익이사제도를 현장에 도입하는 것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향상 및 인권침해의 근절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필수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인권실태조사 결과 설문에 참여한 인권전문가 54.4%가 ‘인권침해가 가장 심각한 기관’을 꼽는 질문에 사회복지시설을 꼽았다”면서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이며, 외부의 감시에서 벗어나 있어 내부비리를 감추기 쉽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올해 4곳의 장애인복지시설이 인권위로부터 검찰·경찰 고발 및 수사 의뢰되거나, 폐쇄조치까지 당했던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상황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사회복지사를 회유하려고 들거나 불이익을 주기도 하는 등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이 적극적인 개선과 변화를 꺼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사회복지시설의 근본적인 인권침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적극 지지 한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공익이사제도를 도입시키는데 국회,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들이 최선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3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심사소위는 26일, 27일 두 차례 더 진행될 예정으로 진수희(한나라당)·박은수(민주통합당)·곽정숙(통합진보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어떻게 정리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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