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결산]-②장애인활동지원제도

2011년의 끝자락에 서있다. 올해 장애인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에이블뉴스가 인터넷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한 ‘2011년 장애인계 10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해를 결산하는 특집을 전개한다. 두 번째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다.

실질적인 체감도가 가장 커서일까? 지난해 장애인계 10대 키워드에 올랐던 ‘장애인활동지원법’에 이어 올해에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장애인계 10대 키워드에 선정됐다. 지난해 12월 장애인활동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올 해 10월 본격 시행됐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대상은 만 6세~65세미만 1급 장애인으로 활동보조와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가 제공되고 돌볼 가족이 없는 등 긴급한 도움이 필요할 시에는 수급자격 결정전이라도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들 대상자는 인정조사 결과에 따라 220점 이상이면 수급자격이 인정돼 적게는 35만원(42시간)에서 많게는 86만원(103시간)의 기본급여가 제공된다. 또한 생활환경 등에 따라 적게는 8만3000원(10시간)에서 많게는 66만4000원(80시간)까지 추급급여가 지급된다.

그렇다고 서비스가 대상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지는 않는다. 기초수급자는 기본급여액 본인부담금이 면제이며 차상위층은 월 2만원, 그 외 대상자는 소득수준에 따라 월 2만1,000원에서 최대 9만1,200원의 본인부담금이 적용된다. 추가급여액 본인부담금 역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층은 면제이나 그 외 대상자는 소득수준에 따라 최소 1,600원에서 최대 3만3,200원이 적용된다.

연대소속인 사상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계자가 ‘활동보조는 생존권이다’는 피켓을 들고 가두행진을 펼치고 있다. ⓒ에이블뉴스

하지만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을 바라보는 장애인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부터 시행까지 대상제한 폐지와 등급재판정 중단, 자부담 폐지, 서비스 상한시간 폐지 등을 요구해 온 장애인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까닭에서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서둘러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근간이 되는 ‘장애인활동지원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정책’에 따라 도입 시기를 1년여 앞당기기 위한 조치였다. 더욱이 이후 국회에 제출된 장애인활동지원법안은 12월 정부안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해 충격을 안겼다.

당시 국회에는 정부안 외에도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안과 민주당 박은수 의원안이 각각 대표 발의됐으나 이들 여·야 의원들의 법안은 국회 상임위에서 조차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결국 정부가 만든, 정부에 의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만들어진 셈이다.

올해에도 장애인계와 정부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고시안들을 놓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복지부는 지난 3월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여기에는 서비스 대상 1급 장애인 제한, 본인부담금 월 최대 12만3000원 인상, 서비스 제공량 최대 180시간 제한, 국민연금공단으로의 업무위탁 등이 담겼다.

장애인계는 재차 등급제한을 반대했고 65세 이상 서비스 유지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본인부담금 하향조정, 서비스 상한 폐지, 장애등급재심사 중단, 국민연금공단 업무위탁 반대, 판정기준과 판정체계 개선, 활동보조인 처우개선 등의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했지만 무시됐다.

복지부가 7월 발표한 장애인활동지원 고시안에도 장애인계의 실질적인 의견반영은 없었다. 고시안에는 활동보조 수가를 기존 8,000원에서 8,300원으로 인상하고 공휴일·심야에 활동보조 이용시 장애인 바우처 금액에서 시간당 1,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본인부담금을 기본급여는 소득수준에 따라 6~15%, 추가급여는 2~5%, 부과해(기본급여 최대 83만원, 추가급여 최대 72만원) 이용자의 경우 월 최대 본인부담금 12만7,200원(기본급여자부담 9만1,200원, 추가급여 자부담 3만6,000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장애인계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안'을 놓고, 동의없는 고시안철회를 요구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에이블뉴스

당시 복지부의 고시안에 반발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고시안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는 복지부 앞에서 고시안 반발 규탄대회를 갖고 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1인 가구 최중증장애인에 월 200시간 보장, 시간당 수가 9000원 인상, 추가급여 본인부담금 폐지 등을 요구했다.

이 같은 장애인계의 거센 반발에 복지부가 활동지원제도TFT 실행위원회 회의를 제안하고 기존 고시안보다 개선된 안을 내놓았지만 개선안이 기존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시간을 보존하는 수준에 머물면서 장애인계의 욕구를 충족시키지는 못했다.

복지부의 수정 고시안은 기본급여의 월 바우처 급여액이 1등급은 83만원에서 84만원으로 1만원, 2등급은 67만원에서 67만5,000원으로 5,000원이 각각 인상됐다.

또한 추가급여는 기존 고시안은 최중독거와 출산가구에 각 64만원, 독거 16만원 장애가구·학교·직장·취약가정·자립준비에 각 8만원씩 산정했으나 수정 고시안에는 급여액이 최중독거와 출산가구에 각 66만4,000원, 독거와 자립준비에 각 16만6,000원, 장애가구·취약가구·직장·학교에 각 8만3,000원으로 인상됐다. 여기에 추가급여액 상한이 폐지되고 추가급여 서비스 중복이 허용됐다.

당초 연대회의가 요구했던 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1인가구 월 200시간 보장, 추가급여 본인부담금 폐지 등이 모두 받아 들여지지 않은 결과다.

연대회의는 복지부의 고시안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후퇴시키고 중증장애인들에게 본인부담금도 모자라 추가급여에 대한 자부담까지 매겨 서비스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기본권을 제약하려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처럼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계의 반발을 해소하지 못한 채 시행되고 있다. 그렇다고 내년 상황이 희망적인 것은 아니다. 현재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관련 예산안이 올해 5만명인 대상을 5만 5000명으로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 된지 3개월. 장애인계는 여전히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대상·서비스시간·자부담 폐지 등을 통해 자립생활의 핵심제도 역할을 하길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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