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에서의 장애학생 개별화교육계획(IEP)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장애인교육아올다는 지난 26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온라인 공간에서 제4차 월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학교현장에서의 장애학생 개별화교육계획(IEP)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자인 김선녀 중등 특수교사는 국립특수교육원의 2019년 개별화교육계획 자료를 중심으로 교과중심 버전과 생활중심 버전을 설명을 하면서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체계가 잡혀 있다”면서도 “중등 이후 과정에서는 장애학생에게 개별화교육계획이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중학교 이후 시기부터는 교과중심의 개별화교육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장애학생의 지역사회 전환을 중심으로 개별화전환계획(ITP)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

두 번째 발표자인 허영진 특수교사는 개별화교육계획이 학교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으려면 장애학생 배치 통지서에 교육지원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돼 내려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 제16조 제3항에 따르면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장애학생을 학교에 배치할 때에는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을 명시해 부모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교육지원의 범위에는 특수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허영진 특수교사는 “현재 부모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배치 통지서의 교육지원 범위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명시하지 않은 채 내려오고 있고, 이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받기 위해 교사가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하는 방식으로 해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뒤 “특수교육법 제16조 제3항이 현실적으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이것이 개별화교육계획이 현실적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특수교육법 제22조에 의하면 개별화교육계획은 법률적으로 특수교사 개인이 아니라 개별화교육지원팀이 함께 작성해야 하며, 이 개별화교육지원팀에는 부모와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 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이 참여해야 한다.

허영진 특수교사는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역시, 특수교육법 제16조 제3항이 지켜지고 있지 않은 현실과 연결되어 있다”면서 “문제 개선를 위해 18개 시·도 교육청별로 장애학생 배치 통지서의 교육지원 내용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부모에게 통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특수교육법 제16조 제3항을 교육청이 지키도록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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