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만 18세 이상 저학력 장애인들도 평생교육시설, 복지관 등에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초·중등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저학력 장애인의 학력취득 지원을 위해 ‘초등‧중학 문해교육 기본 교육과정’ 고시를 제정했다.

이번 고시안은 검정고시나 기존 학력인정 문해교육 교육과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만18세 이상의 저학력 장애인의 초등‧중학 학력 인정을 위해 마련됐다.

2022년 3월 고시안이 시행되면, 장애성인은 시도교육청이 설치‧지정하는 장애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에서 교육과정을 이수 후 교육청의 심사를 거쳐 초‧중등 학력을 취득할 수 있다.

교육과정의 난이도는 저학력 장애인의 생활경험과 장애 특성을 고려해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의 수준에 준했으며, 교과영역과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과 영역의 전체 시수를 30% 이내에서 조정‧편성할 수 있으며, 학습자의 장애 정도가 중증인 경우 50%까지 확대해 조정·편성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 및 교육청‧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국가는 교과용 도서와 교수‧학습자료 개발, 평가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 지원 및 교·강사 양성과 연수를 실시하고,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학력인정 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 교육과정 상담 지원과 함께 학습자의 수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보조공학기기 및 의사소통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전진석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저학력 장애인이 문해교육 기본 교육과정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 마련과 기반 조성에 노력하겠다”면서 “이번 고시로 저학력 장애인의 학력취득 기회가 확대되어 개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적응력 신장을 통해 사회적가치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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