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교육부장관에게 발달장애학생의 '도전적 행동(문제행동·이상행동 등을 순화한 용어)' 지원을 위한 정책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들이 발견된 A학교를 대상으로 발달장애학생들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조치의 적절성,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심의 시 장애학생의 외부 전문가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발달장애학생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실시의 적절성 등을 점검하는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A학교 교사들은 발달장애학생들의 도전적 행동에 대해 바로 신체적 제압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던 것이 드러났다.

도전적 행동에 대한 신체적 개입은 불가피한 상황에 한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지만 도전적 행동을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한 판단 기준과 방법·절차, 행동 유형별 대응 매뉴얼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또한 A학교는 발달장애학생이 대부분인 특수학교로 발달장애학생이 학교폭력의 가‧피해자가 될 경우 학폭위 심의 과정에 발달장애를 이해하는 외부 전문가의 조언이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을 구성하거나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해야 하지만, A학교는 학교전담 경찰 외에는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피해자들이 가해자로 참석한 학폭위에는 특수교사인 담임교사 외에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외부 전문가 위원의 참여는 없었다.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계획에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학습수행수준과 교육목표·내용·방법, 평가계획,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내용·방법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A학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교과중심으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 발달장애학생의 행동을 중심으로 기록하기 어렵다 판단하고 학습발달특성·행동수정내용·신변처리·식생활 습관·장애특성만을 파악해 개인별 개별화교육계획을 별도의 협의록에 기재하고 있었다.

장애 유형·특성에 맞는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개별화교육 계획안에 구체적인 지원방법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A학교의 경우 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인권위는 교육부장관에게 ▲특수학교 교육현장에서의 다양한 발달장애 학생의 도전적 행동에 대해 사례별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포함된 매뉴얼 마련 ▲발달장애학생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에 가·피해자로 참석하는 경우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대책 마련 ▲발달장애학생의 행동 특성이 나타나는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분석해 구체적 지원방법이 포함되도록 현재의 개별화교육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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