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이대희 기자

교육당국의 행정 착오로 지난 수능에서 장애 학생이 비장애 학생과 같은 취급을 받아 시험을 망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어른들의 실수로 1년에 한 번 있는 수능 시험을 망쳐 장애학생이 피해를 입게 됐지만 구제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에 사는 뇌병변 장애학생 A(18)군은 지난달 8일 종로구의 한 특수학교에서 대입수능시험을 치렀다.

뇌병변 1급 장애와 함께 양쪽 눈의 시력이 모두 0.1 이하인 시력 장애를 동시에 갖고 있는 A군에게 제공돼야 하는 시험지는 일반 시험지보다 2배가량 활자가 큰 확대시험지였다.

하지만 이날 A군에게 제공된 시험지는 비장애 학생들이 보는 것과 똑같은 일반 시험지였다.

글씨가 보이지 않아 도저히 문제를 풀 수 없어 시험감독관에게 문제를 제기했으나, 관할 서울 중부교육지원청과 상의 결과 시험지 교체도 이뤄지지 않았다.

불편한 몸으로 수능을 준비했던 A군의 노력은 결국 수포로 돌아갔고, 낙담한 가운데 재수를 생각하고 있다.

서울에서 뇌병변 장애 학생은 시교육청 중부교육지원청 관할 특수학교에서, 시각 장애를 가진 학생은 확대시험지가 제공되는 남부교육지원청 관할 특수학교에서 수능시험을 보게 된다.

두 장애를 모두 가지고 있던 A군은 중부교육지원청 관할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서 확대시험지를 제공받기 위해 지난 9월 1일 관련 서류를 모두 접수했다.

심지어는 수능 전날 예비소집일에도 시험장 교사가 확대시험지 신청 여부까지 확인했지만 A군이 받은 시험지는 일반시험지였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건 교육청의 행정 착오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중부교육지원청은 "수능정보시스템에 장애 항목 두 개가 동시에 입력되지 않는데 담당자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처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A군은 자신의 잘못도 없이 1년에 한 번 있는 수능을 망쳤지만 구제하기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딱한 상황이지만 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A군이) 장애 단체와 함께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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