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증장애인의 범위)「장애인연금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제3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란 제3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자로서 이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중복된 자(다만, 중복장애의 합산 판정으로 장애등급이 상향 조정되어 제3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자는 제외) 를 말한다.

제3조(소득의 범위) 법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라 소득평가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소득: 「소득세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소득. 다만, 비과세되는 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제4호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2. 사업소득: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소득

3. 재산소득

가. 임대소득: 「소득세법」제18조제1항에 따른 소득

나. 이자소득: 「소득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득

다. 배당소득: 「소득세법」제17조제3항에 따른 소득

라. 연금소득: 「소득세법」제20조의3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라 연금 형태로 지급되는 소득과 「보험업법」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의한 연금보험에 의해 연금 형태로 지급되는 소득

4. 이전소득

가.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고용보험법」 「별정우체국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및 보조금. 다만, 다음의 수당 연금 급여 및 보조금은 제외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및 무공영예수당

(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 수당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수당 연금 급여 및 보조금

나. 수급권자가 1촌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소득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제4조(선정기준액) ① 법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소득인정액이 전년도 12월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 이라 한다)이하인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정할 경우 배우자가 있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선정 기준액에 100분의 1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액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정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기초급여액의 감액)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자에게 지급하는 기초급여액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2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2.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2만원을 넘는 경우: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2만원 단위로 절상한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기초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본인 및 배우자가 지급받는 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제4조에 따른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4만원 이하인 경우 : 4만원

2.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인 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4만원 단위로 절상한 금액

제6조(부가급여액) 법 제7조에서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수준 및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7조(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수급권자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재산 신고서

2.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보건복지부 또는 특별자치도 시 군 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공부상 내용이 다른 경우에만 해당 한다]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배우자의 동의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주민등록증

나. 운전면허증

다. 장애인등록증

라. 여권

마. 「국민건강보험법」제11조에 따른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법」제8조에 따른 의료급여증(신청자가 가목에서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이 없는 자로서 장기 입원 또는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신분증의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

5.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장애진단서, 검사결과, 진료기록지 등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애상태에 관한 기록 (영 제9조에 따른 장애등급 재심사대상자에 한한다)

7.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사본

②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또는 심신박약인 홀로 사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연금의 지급 신청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게 대신하여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신청을 받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연금지급신청대장을 작성하고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급권자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소득 재산관계 서류 중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금융정보 등의 범위) 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을 할 때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정보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이하“금융정보 등 ”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 예금: 잔액 또는 총불입금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제9조(장애등급 재심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9조제2항 및 제10항에 따른 장애등급 재심사의 대상자는 법 제8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지급을 신청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은 자

3. 그 밖에 장애상태가 고착되어 장애등급의 변경이 없을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 재심사 대상자는 법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을 신청할 때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 재심사 대상자에 대한 장애등급 재심사는 「국민연금법」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국민연금법」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애등급 심사규정(이하 “심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장애등급을 재심사 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및 장애등급 재심사 대상자에게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4항제1호에 따라 장애등급의 재심사에 시일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⑤ 장애등급 재심사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심사규정에 따른다.

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장애등급 재심사 결과에 따라 수급권자의 장애등급을 결정하고, 법 제10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지급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연간계획의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조사계획을 매년 1월31일까지 수립하고,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출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범위

2.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자료 확보를 위한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금융정보 등의 요청과 제공에 필요한 세부적인 범위와 제공양식

4. 수급권자 누락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5. 수급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재산 장애등급(수급자에 한한다)의 확인에 관한 사항

제11조(금융정보 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및 수급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금융정보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및 수급자와 그 배우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 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금융기관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및 수급자와 그 배우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 등의 명칭

3. 제공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 등의 내용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 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이하 협회 등 이라 한다)가 금융정보 등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경우 그 협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장애인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 이하 같다)에 수급자가 지정하는 수급자 명의의 금융회사계좌(「우체국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지정한 금융회사 계좌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타인 명의인 경우 등으로 매월 20일에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자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를 다시 지정 받아 매월 말일에 입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1.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 또는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계좌에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유, 입금한 장애인연금의 사용목적 및 다른 용도 사용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안내를 받고 제3항에 따른 계좌를 통해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관계서류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자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좌로 입금받을 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전을 지급대상자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계좌로 입금 받을 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⑦ 장애인연금은 수급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급하되, 수급자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전입일이 그 달의 15일 이전인 경우에는 현 거주지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전입일이 그 달의 16일 이후인 경우에는 전 거주지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각각 지급한다.

제13조(수급자등의 현황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관리 하여야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관리되는 경우에는 전산파일로 대체할 수 있다.

1. 수급자별 소득 재산 및 장애 등급 상황과 장애인연금 수급 내역을 기록한 관리카드

2. 제7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연금지급신청대장

②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작성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의 지급청구절차 등) ① 법 제14조에 따라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미지급 장애인연금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한 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사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제3항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을 지급 받으려는 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청구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유족의 지급 순위는 배우자, 자녀와 그 배우자, 부모, 손자녀와 그 배우자, 조부모의 순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균분하여 각각 지급한다.

⑤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미지급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수급자가 사망할 당시 주거를 같이 하였거나 분기마다 생활비를 지급한 유족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장애인연금의 환수) 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환수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장애인연금을 받은 자에게 장애인연금 환수사유 발생 사실, 환수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명시하여 이를 반납할 것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연금 환수결정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 1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라 함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자의 계산 기간 중에 그 이자율이 변동되거나 은행에 따라 이자율이 다른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은 그 해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로 한다. 이 경우 이자의 계산 기간은 해당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환수할 장애인연금과 그 이자를 납부할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개월 수에 의하되, 연단위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은 그 장애인연금액에 산입하여 그 이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하는 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를 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장애인연금 환수금 영수필통지서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기한까지 장애인연금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제16조(비용의 부담 등) ① 법 제21조에 따라 국가가 특별자치도 특별시 광역시 도별로 부담하는 장애인연금 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서울특별시: 100분의 50

나. 그 밖의 특별자치도 광역시 도: 100분의 70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 금액을 차감한 액수에 대하여는 특별자치도 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한다)가 상호 분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특별자치도 특별시 광역시 도의 조례로 정하고,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17조(장애인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연금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다.

1. 법 제8조부터 제18조까지, 법 제27조에 따른 자료의 기록 관리 업무의 전산화

2.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연금 관련 정보의 수집 관리 가공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보 제공

3. 제8조 및 제11조에 따른 금융정보의 수집 관리 가공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보 제공

4. 제13조에 따른 수급자 현황의 기록 관리 및 보고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망 구축 및 정보 보호와 관련된 사업

6. 장애인연금제도에 필요한 통계의 생산 분석 및 제공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전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기록 관리 보고 등은 전자문서교환방식 또는 전산매체로써 한다.

제18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2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3에 따른 법인에 위탁한다.

1.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정보와 자료의 제공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에 따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수급자 등의 현황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연금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 재심사에 관한 업무를 「국민연금법」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정기준액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일부터 적용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액은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0년 6월 31일까지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액은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제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결정내용 통지에 관한 특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장애인연금 지급 결정내용을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소득 재산 등의 조사 또는 장애등급 재심사 등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연금 지급일에 관한 특례) 영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0년 7월은 장애인연금을 30일에 지급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장애수당등은 그 신청일을 장애수당등의 지급개시일로 하되, 장애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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