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6일부터 입법예고하고 대국민 의견수렴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이 제정안에는 장애인연금 신청자의 소득·재산 조사의 범위, 신청 및 지급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장애인 당사자 및 국민은 오는 26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입법예고한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장애연금 신청자 소득·재산의 범위=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에는 근로·사업·재산(임대, 이자 등)·이전소득(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산재보험 등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이 포함된다.

재산에는 일반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어업권, 입목, 체육시설회원권 등), 금융재산(예금, 적금, 보험 등), 자동차가 포함된다. 재산은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하게 모든 재산의 종류별 가액에 연 5%의 소득환산율을 곱한 환산액을 소득인정액에 포함한다.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은=장애인연금을 받으려면 3가지 조건이 맞아야한다. 먼저 만 18세 이상이어야한다. 두번째로 장애등급이 1급과 2급인 사람, 그리고 3급 중 중복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한다. 세번째로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같거나 적어야한다.

올해 7월부터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 선정기준은 6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잠정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 정책자문위원회와 자문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4월말께 발표된다.

▲별도로 장애등급 심사 받아야=신청자의 장애등급은 국민연금공단의 판정·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이미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심사를 받은 사람과 현재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애등급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장애 판정·심사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고시하는 장애등급 심사규정을 따른다.

▲연금 신청 및 수급자 결정, 급여 지급 절차=장애인연금 신청은 주민등록지가 속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신분증, 급여를 받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장애등급 심사 대상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진단서, 검사기록지, 진료기록지를 제출해야 한다.

장애인연금 지급일은 시행 첫 달인 7월은 보다 많은 대상자를 선정해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30일로 하고, 8월부터는 다른 복지급여와 동일하게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 의견 제출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10층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도입T/F (우 110-793), 팩스: 02-2023-8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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