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통신 자료사진>

장애인 100명중 80명 이상이 입사시험에서 회사의 적절한 배려조치가 없어 불이익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인권위원회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과 함께 취업장애인 5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455개 업체의 인터넷 구인광고 검토, 22개 업체 인사규정을 공무원 규정과 비교·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응답자 82.4%가 입사시험에서 대필 및 시간적 배려부재, 편의시설 미비, 일반인과 다른 합격기준 적용 등으로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 56.9%가 기능·기계조직·단순노무직 등에 종사하고 있어 직무배치 단계에서도 차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고 22.5% 승진·승급의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인터넷 구인광고를 낸 455개 모집회사 가운데 427개 업체가 채용과정에서 시험·면접시 장애인 배려부재(98.9%), 학력제한(87.3%), 연령제한(42.6%), 신체조건 표기(70.5%) 등의 방식으로 장애인을 차별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조사대상 업체의 79.1%가 신체기능 및 정신상 장애 이유로 직권면직 해고·퇴직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인사규정에 포함해 산업안전보건법상 복지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장애인 50.7%가 면접시 '장애가 있음에도 일을 잘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응답하는 등 면접시 차별적 질문을 받고 있고 장애인 근로자 67.9%가 노동시장에서의 차별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고 답해 대처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장애인 고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편의시설 설치 비율은 공장 44%, 터미널 39.5%, 학교 45.8%, 일반 업무시설 41.8%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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