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은 ‘시각장애인이 아닌 자에 대해 안마사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비맹제외 기준은 정부정책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는 2003년 6월 판단을 스스로 뒤집은 조삼모사식 판결로 국가 최고의 법률 기관으로서의 권위와 신뢰를 실추시키고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영속화 하는 기만적인 결정이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김수경, 이하 한시련)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 위헌 판결과 관련해 26일 오후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하고, 헌법재판소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시각장애인들이 안마업을 지킬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다.

한시련은 “시각장애인의 생명줄과도 같은 유보직종으로서의 안마업의 의의를 짓밟고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보호 의무를 포기한 채 헌법재판소는 25일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며 “우리사회에서 가장 약자인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안마업을 탈세와 향락산업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불법 안마사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고 밝혔다.

한시련은 “안마는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 행위로써 촉각이 발달된 시각장애인들이 그 누구보다도 잘 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의 유일한 적합 직종”이라며 “이 땅의 시각장애인들은 안마업을 통해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돌보아 왔다”고 밝혔다.

또한 한시련은 “안마사에 관한 규칙은 극히 불리한 처지에 놓인 시각장애인을 보호하고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시각장애인의 생계 보장 등 공익을 위해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하지 않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은 장애인의 생존권은 박탈해도 좋다는 극히 비지성적이며 반 복지적인 결정”이라고 밝혔다.

한시련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반 장애인적 결정은 반드시 제고돼야 한다”며 “오직 이 길만이 헌법재판소의 시대착오적이며 범죄 행위와도 같은 판결에 대한 사죄의 길이며 일시적인 과오를 만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한시련은 “시각장애인들은 이제 유일한 생존과 재활의 터전이었던 안마업을 비장애인들에게 빼앗기게 된 현실 앞에서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절체절명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 우리의 소중한 삶의 터전인 안마업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시련은 마지막으로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은 단지 허위가 아니라 우리가 현실에서 접하게 되는 평범한 진실”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실의와 절망으로 몸부림치는 시각장애인들이 위기에 처한 안마업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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