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서울지역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24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교원 업무지원인력 등 장애인교원의 지원을 온전히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모습.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하 장교조)이 지난 26일 오전 10시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정기총회를 개최, 최근 17개 시·도교육청의 장애인 교원 지원 축소 움직임에 대응하고자 교육청에 대한 규탄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장교조에 따르면 충청남도교육청은 기존에 운영하던 지원인력 제도를 지난해에 일몰사업으로 결정했다. 제도를 이용하는 장애인 교사들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올해 실제로 지원인력을 감축한 것.

인천시교육청은 1월 말께 사전 예고 없이 장애인교원 지원을 축소하겠다고 통보했다가 학교 현장의 반발에 부딪혀 결정을 번복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업무지원인력 계약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는 공문을 학교로 내려보내 장애인교원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특히 최근 교육청들은 각급 학교 모든 교실에 수천만원에 이르는 전자칠판을 설치하게 하고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등 예산이 넉넉한 상황이지만 장애인교원에 대한 지원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전라남도교육청의 경우 2022년 장애인교원 지원 예산은 전혀 편성하고 있지 않다.

교육부 또한 이와 같은 교육청의 결정에 아무런 대응도 하고 있지 않다. 교육부도 교육청들의 장애인교원 지원 축소 결정에 대하여 방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교육 당국이 장애인교원에 정당한 편의 제공을 축소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배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장교조는 결의문에서 교육청이 기존 장애인교원에 대한 지원제도를 축소·폐지하지 말고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맞는 지원제도를 마련할 것과 교육부가 장애인교원 당사자 및 시·도교육청 등과 포괄적인 제도를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장교조 박준범 대변인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는 사용자가 장애인이 장애로 인한 제한이나 차별 없이 장애가 없는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직무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교육청들은 그나마 있던 지원정책조차 축소하거나 폐지하려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장애인교원의 의사도 전혀 묻지 않고 지원을 포기하려는 교육청과 이를 방조하는 교육부를 규탄하고자 결의문을 채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헌용 위원장은 “이와 같은 교육청들의 소극적 태도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지만, 기존에 있던 제도조차 축소하려는 움직임은 지극히 상식에 반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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