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7개 단체는 열린민주당 강민정 원내대표와 함께 2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공무원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을 촉구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10년 내 장애인 교육공무원 의무고용 이행을 위한 로드맵 발표하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7개 단체는 열린민주당 강민정 원내대표와 함께 2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공무원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을 촉구했다.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시행 30년이 넘었지만, 교육공무원 분야의 의무고용률 수준은 처참하다. 2020년 시도교육청의 평균 장애인공무원 고용율은 2.03%로 장애인 의무고용률 3.4%에 비해 한참 미달하며, 고용부담금 또한 384억6000만원으로 전체 79%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교육공무원의 의무고용률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2019년 기준 7041명이 필요하지만, 교대 및 사범대에서의 장애인 예비교원 배출 수는 연평균 280명 수준이다. 전원 교원이 되더라도 의무고용률을 충족하려면 25년 이상 소요되는 것.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상임대표는 "13년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알리기 위해 활동하지만, 학교는 싸울 수 없는 강력한 울타리, 높은 벽이 있는 공간이다.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더라도 대응하거나 바꿔내기가 어렵다"면서 "교사로서의 장애인을 상상하지 않고, 장애인은 언제나 동정받는 대상이고 배움받아야 하는 대상이라고 여긴다"고 비판했다.

그런 와중에 국회가 불을 더 붙였다. 지난 4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때문이다.

해당 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3.4%에서 내년부터 3.6%로, 2024년 이후 3.8%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법안의 부칙에는 지방교육제정 부담을 이유로 시도교육청에게만 특례로 고용부담금을 3년간 2분의 1을 감면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 속 부칙. 시도교육감의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 내용.ⓒ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캡쳐

이들은 “국가기관의 장애인고용 책임성의 강화와 장애인 공무원 고용의무의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엄격하고 예외 없는 고용부담금의 부과가 필요하다”면서 시도교육청의 고용부담금 감면 부칙 조항 삭제와 함께,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와 교육계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한 특단 대책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10년 내 장애인 교육공무원 의무고용 이행을 위한 로드맵 발표 ▲장애인교원 전담기구 설치 ▲장애인교원 정책위원회 설치 등을 촉구했다.

강민정 원내대표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실시되고 있지만, 인권과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할 교육기관에서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사실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에 돈으로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맞바꾸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의무고용률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담금으로 땜빵하는 현실이 지속되선 안된다. 돈으로 대체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앞장서서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12년차 교사생활을 하고 있는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김헌용 위원장은 "우리나라 의무고용이 실시된 것은 1990년인데, 교사가 의무고용에 편입된 것은 2006년이다. 2014년 되서야 교대들도 장애인 특별전형을 실시했고, 2018년에서야 사범대학들이 장애학생을 받아들이고 있다. 2021년 학교현장에서 장애교사가 적은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면서 "많은 장애인 차별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이제서야 폭로되고 30년씩 뒤처진 학교의 후진적 문화가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교육부 차원에서 장애인교원을 담당하는 부서가 필요하다. 현장에서 일하는 장애교원들이 함께 같이 일할 수 있을 때, 장애학생들도 통합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전담 부서를 설치해 인력을 배치하고, 종합적으로 실태를 파악해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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