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11일 공공부문(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을 위한 긴급 현안 간담회를 실시했다.ⓒ김예지의원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11일 공공부문(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을 위한 긴급 현안 간담회를 실시했다.

교육부 기획조정 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는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장애인고용법의 조속한 통과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및 인식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고용법 개정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재 3.4%에서 3.8%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개정안은 교육청 감면 특례만 유지하는 것으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됐으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립대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교육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계류 중인 상태다.

참석자들은 현재 고용정책(고용부담금 등)만으로는 교육분야 장애인 공무원 고용 확대에 한계가 있고, 고용률 상향뿐만 아니라 학교 인식개선 정책 및 장애인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실질적 종합대책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의원과 교육부는 교육 분야 장애인 공무원 고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교육계 전반적인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예지 의원은 “교육권, 노동권은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다. 개정안의 경우 의무고용률을 단 0.4% 상향하자는 것인데 반대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면서 “국공립대학은 그 어느 기관보다도 공적 책무감을 가지고,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교육부와 고용부가 빠른 시일내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공립대학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실력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고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실정이다. 낮은 장애인 고용률은 인력풀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문성을 갖춘 장애인 인력이 양성되더라도 임용권자들의 인식 자체에 변화가 없으면 고용 확대는 어렵다”면서 “교육부, 복지부 등 관계자들과 계속해서 의견교류를 하며 실태조사, 인식개선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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