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안군 장애인복지관’, '제일약품' 등 2곳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진안장애인복지관은 직원들이 복지관장의 직장 내 괴롭힘 호소했으며, 관장은 지난달 28일 해고됐다.

고용부는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에는 3월 현재 이번 감독을 포함해 총 3개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전북 진안에 위치한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은 총 17명의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총 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응답자의 65%가 최근 6개월 동안 한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하는 등 조직문화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특별감독 과정에서 복지관장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다수 직원들에게 시말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임금체불,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본적인 노동관계법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 27명에게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 금품 1600여만원을 체불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별감독에서 확인된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대해서는 조직문화 개선 계획을 수립해 모든 노동자가 볼 수 있도록 회사 내에 공개하는 한편,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지도하고, 특별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특별감독에서는 법정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이 다수 적발되어 피해 노동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모두 청산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권기섭 노동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노동자 보호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현장을 지속해서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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