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 공무원의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이하 장애인고용기금)을 통해서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최근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으로 인해 장애인 공무원 수 및 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공무원 부문도 내년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게 됨에 따라, 장애인고용기금을 통해 장애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올해 신설된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지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지역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투자해 표준사업장을 설립한 경우, 기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과 같이 투자 비율만큼 지자체 의무고용인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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