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최대 20만원 인상된다.ⓒ고용노동부

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최대 20만원 인상된다. 중증 여성의 경우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중증 남성의 경우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늘리는 것.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일자리사업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 일자리 예산안은 올해 21조 2000억원 대비 4조5000억원 늘어난 25조 8000억원 규모다.

이중 장애인 관련 예산으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시설인 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 6개소 확충하며, 장애인 의무고용률(3.1%)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인 장애인고용장려금을 확대한다.

올해 2106억원, 55만4000명 대상에서, 2297억원, 55만7000명 규모로 확대하는 것. 금액 또한 중증여성의 경우 기존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20만원 인상하며, 중증남성은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10만원 늘렸다.

경증여성의 경우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5만원 인상되며, 경증남성은 30만원으로 올해와 동일하다.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직업생활을 유지, 근속할 수 있는 근로지원인 규모 또한 올해 30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될 방침이다. 이에 대한 예산도 555억원에서 978억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민간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일자리지원 사업’도 올해 1208억원 예산에서 1415억원으로 207억원 확대, 2만235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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