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공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에이블뉴스DB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이 중증장애인 고용유지에 효과적이며, 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전영환 선임연구원은 최근 열린 보조공학기기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공단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 평가’를 발표했다.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은 지난 2005년부터 장애로 인한 기능 저하 또는 상실을 공학적 기술을 통해 보완 및 대체하는 서비스로, 점자정보단말기 등 총 33개 품목에 대해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최대 500만원의 한도액으로 무상지원 하고 있다(임대의 경우 최대 1500만원).

■수요 많은 ‘보조공학기기’=먼저 경제활동상태별로 보조공학기에 대한 수요를 살펴보면 현재 보조공학기기를 사용하는 취업장애인은 9899명으로, 이들 중 임금근로자가 5882명(59.4%), 자영업자가 3765명, 무급가족종사자가 252명이었다.

직업생활을 위해 보조공학기기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은 취업자의 경우 임금근로자가 9517명(28.6%), 자영업자가 6819명(20.5%), 무급가족종사자 4954명(14.9%)이며, 실업자는 3813명, 비경제활동인구는 8154명이다.

보조공학기기 사용자와 사용 희망자를 합한 수를 경제활동상태별로 보면, 임금근로자가 1만5399명으로 35.7%, 자영업자가 1만584명으로 24.5%를 차지했다. 이어 무급가족종사자 5197명 12%, 실업자 3813명 8.8%, 비경제활동인구는 8154명으로 18.9%였다.

전체 수요자는 총 4만3147명. 이는 지난 2012년 보조공학기기 지원 인원이 약 7천명임을 고려할 때 직업생활과 관련한 보조공학기기 수요는 충분한 수준이다.

보조공학기기 수혜자의 장애유형별 비율은 지체장애인이 43.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적장애 20.8%, 시각장애 15.9%, 청각장애 10.4%였다. 사용희망자의 경우도 지체장애가 65.3%로 가장 많고, 청각장애 19.1%, 시각장애 12.1% 등이었다.

■중증 고용유지에 ‘효과적’=사업참여 여부별로 퇴사율을 비교하면 보조공학기기 지원이 장애인의 고용유지에 효과가 있었다.

성별의 경우 여자는 23.2%, 미참여가 31.6%, 남자는 사업참여 20.1%, 미참여 23.7%로 남녀 모두 참여 집단이 미참여집단에 비해 퇴사율이 더 낮았다.

장애정도에서는 경증은 고용유지에 효과가 없는 반면, 중증은 고용유지에 효과적이었다. 중증의 퇴사율은 사업참여가 19.4%, 미참여가 26.4%로 나타난 것. 장애유형에서는 신체외부장애, 감각장애가 고용유지에 효과가 있었고, 정신적장애, 내부장애는 효과가 미미했다.

업종은 서비스업이 사업 참여 25.1%, 미참여 33.3%로 고용유지에 효과가 있었다. 반면. 제조업, 기타업종에서는 고용유지에 효과가 없었다. 직종부문은 단순노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가 효과가 높았다.

효용성 부문에서는 수혜자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사회적 수요에 어느 정도 응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개별 서비스 이용자 측면에서도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77.9%였으며, 사업주의 경우도 87.1%로 전반적 욕구 충족이 높았다.

그러나 장애인은 접수 및 신청, 지원 소요 기간, 사후관리, 수리 및 유지보수, 정보제공, 기기 교육 및 매뉴얼에 대한 만족수준이 낮았다. 반면, 사업주는 장애인과 달리 수리 및 유지보수를 제외하곤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아 직접 사용자인 장애인의 고객 만족 응대가 취약했다.

이들 양자의 공통적인 집중개선 분야로는 지원품목, 지원대상을 꼽았으며, 점진 개선의 공통분야로 소요기간, 교육내용, 정보접근 부분을 꼽았다.

전 연구원은 “보조공학기 사업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1조에 사업수행 근거가 마련돼 있고, 수요 측면이 매우 많은 편으로 계속해 유지해나갈 것으로 판단된다”며 “장애인과 사업주 모두 서비스 절차 개선, 지원품목 확대 등의 지속적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 품목 늘려야…휠체어 반드시 추가”=전 연구원은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제도개선 부분으로 지원품목 확대, 지원대상 확대,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한도 조정 등과 사례관리 중심으로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인프라 확대, 전문성 강화, 정보제공 개선 등을 제언했다.

전 연구원은 “현재 33개 품목으로 한정된 기기의 품목을 지금보다 확대해야 한다. 장애인은 이동기기, 스마트 기기 등에 대한 요구가 있고 사업주는 농업작업 보조기구 등 작업현장에서 요구되는 기기에 대한 요구가 있다. 욕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휠체어의 경우 장애인과 사업주 모두 추가품목으로 희망하고 있어 휠체어를 포함한 이동기구에 대한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

전 연구원은 “구체적으로 작업환경에서 장애인 필요로 하는 휠체어가 존재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나머지를 보조공학기기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면 된다”며 “휠체어는 이동장애인 삶 전반에서 필수적인 이동 수단인 점을 고려한다면 지원품목에 추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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