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지상파에서 관련 보도에 자막방송이나 수화통역을 내보내지 않아 청각장애인들의 정보접근권이 외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농아인협회(이하 농아인협회) 모니터결과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12일 KBS, MBC, SBS에서는 오전 9시에서 오후 8시까지 10시간 이상 보도한 뉴스속보나 특보에 자막방송이나 수화통역방송을 실시하지 않았다.

지상파방송사 가운데 유일하게 KBS는 다음 날인 13일부터 탄핵관련 주요프로그램에 자막방송을 송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농아인협회는 지난 13일 성명서를 내고 “방송사들의 이러한 일은 이번만은 아니다. 자막을 내보내는 정규방송 이외의 국가 중대사나 장애인이 꼭 알아야 할 방송 프로그램에도 수화통역이나 방송프로그램은 대부분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고 비판했다.<성명서전문 하단 참조>

이어 농아인협회는 “방송법이나 장애인복지법에는 국가의 중대사는 청각장애인의 TV시청권을 위하여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방송사가 이를 위반하는 것이며 나아가 청각장애인도 국민으로 알아야 할 권리를 차단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그 동안 우리 협회에서 요청해왔던 방송법 개정을 통한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확보 등 민생의 문제를 도외시해왔던 국회가 과연 탄핵정국으로 몰고 간 사태를 떳떳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아인협회는 국회는 지난 3월 2일 데이터방송과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의 도입을 목적으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가결시키면서 그동안 농아인협회가 요청해왔던 장애인의 방송시청권과 TV 수상기에 폐쇄자막방송 해독기를 장착하는 등 장애인의 방송시청환경 요청에 대한 의견은 무시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아인협회는 “장애인의 방송시청권을 보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사를 감시하고 이행하지 않는 부분을 시정명령 해야 할 관련부처(기관)도 청각장애인의 알권리를 도외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농아인협회는 “이런 입장에서 대통령의 탄핵의 잘, 잘못을 떠나 과연 우리 국회가 바른 정치를 하고 있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고, “혼란스러운 국정이 빨리 안정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는 국회나 정부(기관)가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확보를 위하여 소수의 의견도 귀담아 듣는 노력과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청각장애인 방송접근 차단하는 탄핵정국, 반성하라!!

국회에서 가결된 대통령 탄핵결의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다. 주요 지상파 TV 또한 이 문제를 탄핵결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지 직전인 지난 12일 오전부터 정규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내보내고 있다.

하지만 우리 협회(회장 주신기)가 모니터 한 바에 의하면 탄핵결의안이 가결된 3월 12일 KBS, MBC, SBS에서 9시에서 20시까지(방송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음) 10시간 이상 보도된 뉴스속보나 특보에 자막방송이나 수화통역방송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나타나고 있다.(지상파방송사 가운데 KBS는 다음 날인 13일부터 탄핵관련 주요프로그램에 자막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방송사들의 이러한 일은 이번만은 아니다. 자막을 내보내는 정규방송 이외의 국가 중대사나 장애인이 꼭 알아야 할 방송 프로그램에도 수화통역이나 방송프로그램은 대부분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방송법이나 장애인복지법에는 국가의 중대사는 청각장애인의 TV시청권을 위하여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방송사가 이를 위반하는 것이며 나아가 청각장애인도 국민으로 알아야 할 권리를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 동안 우리 협회에서 요청해왔던 방송법 개정을 통한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확보 등 민생의 문제를 도외시해왔던 국회가 과연 탄핵정국으로 몰고 간 사태를 떳떳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더욱이 국회는 지난 3월 2일 데이터방송과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의 도입을 목적으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가결시키면서 그동안 농아인협회가 요청해왔던 장애인의 방송시청권과 TV 수상기에 폐쇄자막방송 해독기를 장착하는 등 장애인의 방송시청환경 요청에 대한 의견은 무시해버렸다.

이런 입장에서 대통령의 탄핵의 잘, 잘못을 떠나 과연 우리 국회가 바른 정치를 하고 있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함께 장애인의 방송시청권을 보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사를 감시하고 이행하지 않는 부분을 시정명령 해야 할 관련부처(기관)도 청각장애인의 알권리를 도외시하고 있다. 방송사 또한 장애인이 소수 계층이라고 시청권을 무시하고 있다.

이에 우리 협회는 혼란스러운 국정이 빨리 안정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는 국회나 정부(기관)가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확보를 위하여 소수의 의견도 귀담아 듣는 노력과 각성을 촉구한다.

2004. 3. 13.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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