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서울시청본관 민원접수실에서 심재옥 서울시의원과 재위탁심사에서 탈락한 서울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 장애인콜택시지부 노조원들이 심사관련 자료의 정보공개 신청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이 지난해 말 장애인콜택시 운전자 재위탁 심사를 하며, 노동조합에 가입된 운전자들을 의도적으로 배제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은 4일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의회 심재옥(민주노동당) 의원, 장애인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와 함께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의 장애인콜택시 재위탁 심사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 심 의원은 지난 10월 시정질문을 위해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콜택시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현황 자료와 12월 13일 제출받은 같은 내용의 자료를 비교한 결과, 시설관리공단의 자료조작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심재옥 의원, 심사 근거자료 조작 확인

심 의원이 기자들에게 직접 전달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교통법규 위반자 중 김모씨의 경우, 10월 자료에는 속도위반이 총 3건이었으나 12월 자료에는 두건만 제출됐으며, 정모씨의 경우도 10월 자료에는 속도위반이 총 3건이었으나 12월 자료에는 모두 누락돼 있었다.

또한 김모씨의 경우도 10월 자료에 속도위반이 3건, 중앙선침범이 1건이었으나 12월 자료에는 모두 누락돼 있었으며, 최모씨의 경우도 10월 자료에 속도위반이 총 6건이었으나 12월 자료에는 모두 누락돼 있었다. 10월 자료에 1건으로 집계됐던 이모씨의 경우도, 12월 자료에는 한 건도 위반사례가 없었다.

이와 관련 심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은 재위탁 심사 근거자료로 이와 같은 12월 자료를 사용했으며, 감점 사항이 되는 교통위반 건수를 삭제 받은 운전자들은 노동조합이 속하지 않은 사람들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심 의원은 “심사기준 항목 중 ▲공단(서울시)의 명예를 심히 훼손한 자 ▲콜택시 운행 및 관리 태만자의 심사에서 근거자료가 계약해지자 11명의 자료를 중심으로 첨부돼 점수를 반영했다”며 “이는 계약해지 대상자를 미리 선정하고, 이들의 관련자료만 첨부해 점수에 반영했다는 결론을 추론케 한다”고 꼬집었다. 즉,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는 비교대상 100명의 기록이 모두 제출됐어야한다는 주장이다.

당시 시설관리공단의 심사기준에는 70점미만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의도적인 자료 조작으로 약 30~50명에 달하는 운전자들이 구제를 받게 됐다고 심 의원을 설명했다.

여기에 재위탁 심사에서 탈락한 노조원들은 “현재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하는 운전자의 상당수가 시설관리공단 간부들의 친척들로 구성돼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만약 이 같은 친인척비리 주장까지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번 사건의 파장은 겉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떳떳하다면 모든 자료 공개해야"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의 의도적인 자료조작을 확인했다며 심사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심재옥 서울시의원. <에이블뉴스>

여기에 심 의원은 지난 2월 9일 시설관리공단 행정지원팀을 방문해 관련 심사자료를 열람한 후 자료 사본을 요청했으나 시설관리공단측에서 거부하고 나서, 심사비리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에 심 의원은 2월 13일 공식적으로 자료요청을 했으며, 2월 16일에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는 행정2부시장을 면담하고 자료제공 협조를 요청했다. 결국 심 의원은 2월 24일 요청 자료를 제공받았으나, 계약 심사근거자료, 채점표 등 핵심자료는 모두 누락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자료제출 거부의 근거로 시설관리공단측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7조 4항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는 이유를 들었다. 즉, 노조에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심 의원측과 노조측은 “재판이라 함은 법원에서 행해지는 권리의무관계에 대한 분쟁해결절차를 의미하는 것이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뤄지는 심판은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것은 의혹을 더욱 부풀리게 할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따라 심 의원과 해고된 노조활동을 하다 해고된 운전자 6명은 4일 오후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시청 본관 민원접수실을 찾아 각각 정보공개 청구신청을 했다. 만약 시설관리공단측에서 자료공개를 하지 않을 경우, 이들은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들이 공개를 요구한 자료는 ▲심사기준 5개 항목의 심사에 사용된 세부심사자료 ▲심사위원회 구성의 근거, 명단, 회의록, 심사결과 100명의 총괄채점표와 항목별 채점표 ▲장애인콜택시 위·수탁 계약서 갱신을 위해 법무법인과 노무법인에 의뢰한 법률자문 질의내용과 회시내용 일체 등이다.

한편 서울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심사관련 세부자료 공개’이외에도 ▲공단의 조직적 심사비리 즉각 감사 ▲책임자 엄중 문책 ▲공개사과 및 재발방지책 강구 ▲장애인콜택시노조 합법성 인정, 근로기준법 준수 등을 요구했다.

4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심재옥 서울시의원과 서울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 장애인콜택시지부 노조원들, 장애인이동권연대 회원들이 기자회견에서 시설관리공단측에 재위탁 심사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촉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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