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CBS 박현호 기자

청주지검은 장애가 있는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상자에 담아 4년 동안 집에 유기한 아내 김모(30)여인과 내연남 정모(39)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정 씨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했다.

이들은 2009년 3월 초순경 새벽 3시쯤 서울 동대문구 김 여인의 집에서 잠을 자던 신체장애 2급의 박모(3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상자에 담아 청주시 율량동 집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나 내연관계에 있던 이들은 박 씨에게 내연관계를 들키자 박 씨를 살해하고 사체를 상자에 담아 집에 보관한 뒤 3명의 자녀와 생활하며 박 씨 명의의 장애수당까지 수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의 범죄 행위가 불량한 점 등에 비춰 중형을 구형할 예정이며 정 씨의 경우 강도살인미수 범행 뒤 다시 살인죄를 저질러 재범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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