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Subway, 地下鐵)이란 땅속으로 다니는 기차다. 최초의 지하철은 1863년 영국 런던에서 시작되었고 1892년 미국 시카고에서 지하철이 건설되었다고 한다. 이때는 지하철은 증기철도였으나 1890년 런던의 지하철부터 전기철도였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도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 도에는 지하철이 운행되고 있다. 1974년 서울특별시에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되었고, 1985년에는 부산광역시에 1호선이 개통되었다. 1997년에는 대구광역시에 1호선이, 1999년에는 인천광역시에 1호선이, 2004년에는 광주광역시에서, 2006년에는 대전광역시에 1호선이 개통되어 울산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광역시에 지하철이 운행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1989.12.30.). ⓒ법제처

현재 부산 지하철 요금은 1구간이 1,300원이고 2구간이 1,500원인데 무임승차가 많다고 한다. 무임승차의 유형을 보면 청장년들은 출입구를 훌쩍 뛰어넘거나, 부녀자들은 출입구 아래로 기어서 다닌다고 한다. 그밖에는 무임이나 할인 카드가 있는데 대상자가 아님에도 사용하다가 적발된다고 한다.

1993년 4월 20일부터 장애인은 지하철 요금이 공짜(무료)다. 당시만 해도 지하철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전혀 없어 지하철 공짜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에 불과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지하철에도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여러 가지로 보완되어 현재는 지체장애인뿐 아니라 다른 유형의 장애인도 잘 이용하고 있다.

지하철 요금이 무료인 사람은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 등 여러 유형이 있어 지하철 출입구에 승차권이나 패스워드를 갖다 대면 무임은 초록 불이 들어오고 요금을 낸 사람은 하얀 불이 들어온다. 지하철 출입구에 관리하는 직원은 없다. 그 대신 무임승차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CCTV로 적발한단다.

장애인은 지하철 요금이 무료인데 장애인하고 부정 승차하고 무슨 상관일까?

장애인은 지하철 요금이 무료이므로 부정 승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데도 장애인과 부정 승차는 빼놓을 수 없는 문제가 되어 이렇게 글을 쓰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장애인복지교통카드. ⓒ이복남

장애인은 지하철 요금이 무료이므로 장애인등록을 하게 되면 지하철 출입구를 통과할 수 있는 ‘Metro pass 복지교통카드’를 발급받는다. 장애인은 복지교통카드로 지하철 출입구를 무임으로 통과할 수가 있다.

지하철 출입구에 관리직원이 없으니 공짜 패스가 어디냐? 싶은 건지 비장애인이 장애인용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 대부분이 아들딸 등 친인척들이고 간혹 연인이나 친구들도 있는 것 같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요금을 낸 사람은 하얀 불이 들어오고, 무임은 초록 불이 들어오는데 지하철 사무실에서 CCTV로 보고 있다가 초록 불이 들어온 사람이 이상하다 싶으면 직원이 와서 장애인 복지카드 등을 확인한다.

지하철 직원들도 출입구는 카드를 찍고 출입해야 하는데 직원들은 빨간불이 들어온다. 장애인 교통카드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카드번호가 적혀 있다. 직원들은 휴대용 단말기를 가지고 다니는데, 이상하다 싶은 카드를 휴대용 단말기에 갖다 대면 그 사람이 대상자인지 아닌지가 금방 알 수 있다.

여객운송약관. ⓒ부산교통공사

그렇게 부정 사용자를 적발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복지교통카드를 주웠다고 한단다. 그래서 카드의 주인에게 연락하면 한결같이 입을 맞추었는지 복지교통카드를 잃어버렸다고 한다나.

사유가 어찌 되었든 장애인 복지교통카드로 부정 승차를 하게 되면 지하철 요금에 30배를 물어야 하고, 복지교통카드는 1년간 사용이 중지된다.

얼마 전에도 장애인 A 씨의 아들이 복지교통카드를 사용하다가 적발이 되었다고 했다.

“아들이 제 카드를 몰래 가져간 모양입니다.”

A 씨는 요금의 30배는 물면 되지만 1년간 복지교통카드 사용 중지는 너무 억울하다고 했다.

“부정 사용을 했으니 어쩌겠어요. 앞으로는 못 하게 해야지요.”

A 씨는 솔직히 얘기하자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재수가 없어서 발각된 것 같아서 억울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A 씨의 아들이 몰래 가져간 것이 아니라 A 씨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 아닌가.

지하철 요금. ⓒ부산교통공사

이번 일로 기사를 쓰려고 부산교통공사에 여러 번 전화를 했었다. 장애인 복지교통카드 부정 승차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따로 조사를 하지 않아서 알 수가 없다고 했다.

부정 사용으로 적발이 된 사람은 대부분이 카드를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분실신고는 했을까?

장애인은 지하철이 공짜이므로 공짜인 복지교통카드는 아들딸이나 지인들에게 빌려준다. 복지교통카드를 빌려준다면 장애인 본인은 지하철을 어떻게 이용할까?

다 이용하는 수가 있단다. 복지교통카드는 패스카드지만, 장애인복지카드가 있으므로 우대권 발급기에서 일회용 우대권을 발급받으면 된다는 것이다.

「부산교통공사 여객운송규정」(개정 2020. 11. 24.)

제18조(할인승차권 등을 부정사용 하였을 경우의 처리) 할인승차권을 부정사용 하거나 신분증을 부정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용자격자 또는 발행기관에 대하여 그 승차권 발매의 정지 또는 여객운임할인을 취소할 수 있다.

장애인 복지교통카드를 불법으로 사용하다가 적발이 되어 1년간 사용 중지가 된다 해도 여객운송규정 제18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객운임할인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장애인복지카드로 일회용 우대권은 발급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지하철 출입구 왼쪽은 초록불 오른쪽은 하얀불. ⓒ이복남

지하철 부정 승차자는 요금의 30배를 물어야 한다는 것은 대부분이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지하철을 이용하고 적발이 되었다면 1,300원+(1,300x30)으로 40,300원이고, 지하철을 이용하기 전에 적발이 되었다면 요금의 30배 즉 39,000원을 지불해야 된다.

그러나 정말로 장애인 복지교통카드를 주어서 지하철을 이용했다면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한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9.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그러나 지하철에서는 지하철 요금의 30배와 복지교통카드의 1년 중지 외에 「경범죄처벌법」 으로 형사 고발은 하지 않는다.

지하철 관계자는 형사 고발하지 않음에도 부정 승차자 적발에 대해서는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고 했다. 대부분이 억울하다고 한다는 것이다.

부정 승차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뿐 아니라 「형법」에도 나와 있다.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지하철 우대권 발급기. ⓒ이복남

그러나 지하철에서 부정 승차를 했다고 해서 「경범죄처벌법」이나 「형법」으로 고발하지는 않지만, 언제든지 할 수도 있다.

기차도 마찬가지다. 기차는 운임의 30배가 아니라 10배다. 기차도 요즘은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가 있으므로 남의 장애인복지카드로 부정 승차를 하는 사례가 가끔 있다.

기차나 지하철을 부정 승차하다가 적발이 되면 부정 승차 즉 위법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중적인 잣대로 자기만 억울하다고 하는데 한 번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시라. 내가 만약 승무원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내가 만약 이를 지켜보는 다른 장애인이라면 뭐라고 하겠는가 말이다.

그 밖에도 약간의 사례비를 받고 자동차나 휴대폰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다가 낭패를 당하면 그때서야 어쩔 줄 몰라 문의를 해 오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

아무리 좋은 법이나 제도가 만들어져도 그 법을 어기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다. 장애인 교통요금 감면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애인 복지 혜택인 만큼 장애인들은 제도를 안정적이고, 권리로서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제도의 취지에 맞게 서비스를 계속하여 이어 가려면 법이나 제도를 악용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 이복남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하사가장애인상담넷(www.gktkrk.net)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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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웃이 행복하지 않는 한 나 또한 온전히 행복할 수 없으며 모두 함께 하는 마음이 없는 한 공동체의 건강한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할 운명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아름답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진 자와 못 가진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평등하게 공유할 수 있는 열린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쓸모 없음을 쓸모 있음으로 가꾸어 함께 어우러져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사랑으로 용서하고 화합하여 사랑을 나눔으로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복남 원장은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사무총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하늘사랑가족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하사가장애인상담넷www.gktkrk.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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