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두루 이주언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오늘 발의를 해주신 국회의원분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탈시설을 위해 노력해준 장애인 당사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법안에는 탈시설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탈시설은 그저 시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로 나와 자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받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이 탈시설 할 권리가 있다는 것도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자체가 이 권리를 어떻게 실현할지 체계를 담고 있다”며, “오늘은 출발점인 것 같다. 이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또 장애인이 지역사회로 나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동권, 교육권 등 권리가 실현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추경진 활동가는 “저는 시설에서 10년, 15년 동안 살았다. 시설에서는 먹는 것도 자는 것도 단체생활에 맞춰 살아야 했다. 이런저런 요구는 통하지 않았고 말을 해도 돌아오는 것은 그냥 있으라는 말뿐이었다. 시설에는 인간에 대한 존엄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배제할 뿐이다.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이 제정돼서 저 같이 시설에서 10년 15년씩 사는 것이 아니라 단 하루라도 장애인이 살지 않는 세상이 왔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세계 인권의 날인 오늘, 이렇게 기쁜 날 탈시설 지원법이 발의됐다. 국회가 탈시설이라는 용어를 가진 법안을 품었다. 언제나 부정당했던 탈시설이라는 단어가 드디어 공식적으로 법안에 명시된 것이다.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올 것 같다”고 환호했다.
이어 “법안에는 장애인 거주 시설 단계적 축소 폐쇄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는데 코로나 시대에 10년도 너무 늦다”면서 “좀 더 시급하게 이뤄지길 희망한다. 우리 모두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을 반드시 쟁취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