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에서 결정된 내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2.94%에 대해 31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면서 비판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중생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값이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과 2019년 현재 12개 부처 78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61만3536원 대비 2.94% 인상된 474만9174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4인 가구는 월 최대 142만5000원까지 생계급여로 최저생활을 보장받게 된다.

이에 대해 공동행동은 “문재인정부 들어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2017년 1.16%, 2018년 2.09%에 이어 3번째 해에도 2.94%에 그쳤다. 지난 3년간 인상률은 평균 2.06%에 그친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겨우 죽지 않을 만큼의 수준으로 생계를 겨우 유지하고 있는데, 가장 가난한 이들의 삶은 또 다시 유보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생보위가 결정한 202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은 전반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위원들로 구성된 중생보위가 발표한 제1차 종합계획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2015년 맞춤형 개별급여로의 개편은 낮은 최저생계비의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으나 낮은 급여의 한계를 극복하긴 커녕 인상률마저 떨어진 처참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동행동은 복지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한 비수급 빈곤층을 최소화하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겠다는 표현으로 낮은 기준중위소득 인상률 결정을 변명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공동행동은 “비수급빈곤층의 문제와 기초생활급여의 낮은 보장성 문제는 동시에 풀어야 할 문제이지 하나를 주면 하나를 뺏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언제까지 기획재정부의 눈치만 보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옥죄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산적한 문제들을 방치할 것인가. 중생보위에서 당사자, 그리고 당사자를 대변하는 사람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는 지금의 구조부터 당장 뜯어고쳐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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