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노컷뉴스 윤철원 기자

20대 지적장애인을 모텔에 감금하고, 집단 폭행에 엽기적인 성적학대를 가하다 의식을 잃자 장기매매까지 하려한 여고생과 대학생에 중형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28일 이들을 특수강도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대학생 A(20)씨와 B(20)씨에게 징역 20년과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이들과 함께 구속기소된 여고생 C(16)양과 D(16)양에게는 장기 15년에 단기 7년, 여고 자퇴생 E(17)양에게는 장기 7년에 단기 5년을 구형했다.

이날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최석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동기와 잔혹성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한데다 범행 이후 반성의 태도도 없다"며 "어린 나이지만 사회로부터의 장기 격리가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4월 25일 지적장애 3급인 F(20)씨와 술을 마시고 C양을 F씨와 함께 모텔로 보내 함께 있는 장면을 촬영한 뒤, 원조교제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며 1천만원을 요구했으나 F씨가 이를 거절하자 성적 학대와 집단 폭행을 가한 혐의다.

이들은 또 담뱃불로 F씨의 온몸을 지지고 끓인 물을 신체 중요 부위에 부어 화상까지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심지어 F씨가 잇단 폭행으로 의식을 잃자 장기매매업자에게 팔아넘기기로 공모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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