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지적장애인을 속여 수천만원의 사채를 가로채고 달아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적장애인을 유인해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받아 돈만 가로챈 혐의(준사기)로 정모(37)씨를 구속하고 김모(3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6일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최모(30·여)씨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한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 명의로 7개 대부업체로부터 3950여만원을 대출받아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 등은 이날 PC방에서 우연히 만난 최씨에게 접근해 모텔로 데려간 후 보름간 김씨가 최씨와 함께 지내며 "돈을 대출받아 둘이 함께 살자"고 유혹했다.

이후 최씨 명의로 은행 계좌나 휴대전화를 새로 만든 뒤 대출 과정을 알선해주는 일명 '작업대출' 업자를 만나 관련 서류를 넘겨주고,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신청했다.

정씨 일당은 대부업체들이 당사자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전화나 인터넷으로만 본인인증 절차를 마치면 거액의 대출을 허용하는 허점을 노렸다.

또 이 과정에서 김씨는 대부업체의 본인 확인 전화나 상담 전화를 대신 받아 최씨인 척 속이기도 했다.

이들의 범행은 사라진 최씨를 찾던 최씨의 오빠가 최씨 명의로 휴대전화 3건이 개통된 사실을 알고 찾아 나서면서 꼬리가 밟혔다.

놀란 정씨 일당은 최씨를 부산으로 쫓아보내고 도주했지만, 결국 경찰에 추적돼 덜미를 잡혔다.

먼저 붙잡힌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씨가 돈을 빌리도록 도와줬을 뿐, 돈은 대부업체가 챙겼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의 추궁 끝에 범행을 털어놓았고, 도망쳤던 정씨도 곧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적장애인을 속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는 사례가 많지만, 피해자 특성 때문에 범인을 검거하기 어렵다"며 "이번 경우처럼 피의자를 검거해도 대부업체는 '내규에 따라 적법하게 대출했다'며 최씨에게 돈을 받아내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지만 최씨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장기간 소송을 진행하기도 쉽지 않다고 해 무척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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