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노컷뉴스 장성주 기자

틱장애를 고치기 위해 태권도 도장에서 합숙훈련을 받다 관장에게 맞아 중태에 빠진 정신지체 장애인을 방치해 숨지게 한 사범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26)씨에게 징역 1년 8월, 유모(30)씨와 조모(52)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신지체장애 3급인 A(25)씨는 지난해 8월 23일부터 틱장애를 고치기 위해 서울 강동구 명일동 한 태권도장에서 합숙을 했다.

하지만 A씨는 체육관 본관 관장 B씨로부터 한 달여 동안 둔기 등으로 폭행당해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중태에 빠졌다.

합숙 시작 당시 75㎏이던 몸무게가 56㎏로 크게 줄었고, 몸을 움직일 수 없어 욕창까지 생겼다.

B씨는 같은해 10월 23일 해외로 나가면서 사범 김씨 등에게 A씨를 관찰하라고 지시했다.

이들은 A씨의 건강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상태인 것을 잘 알면서도 병원에 옮기지 않았고, 결국 A씨는 같은 달 28일 오전 10시 30분쯤 체육관에서 숨졌다.

심지어 A씨 어머니가 음식을 가져다주기 위해 체육관을 방문했을 때도, A씨의 상태를 알리지 않았다.

이들은 공판 과정에서 "B씨의 폭행으로 A씨가 감기 몸살에 걸린 것으로 알았고, 감기약과 죽을 먹이며 보호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A씨가 사망했고, 그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B씨가 폭행하는 모습을 수차례 직접 목격했고, 다른 이들보다 A씨의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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